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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북부 두산위브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단지명 |
공급유형 |
주소 |
최초입주월 |
김해북부 두산위브 |
미분양매입임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784-27 (구 : 삼계동 401) |
2008년 8월 |
2.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매입 호수 |
현재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김해북부 두산위브 |
84 |
84.9865 |
22.4897 |
21.5655 |
129.0417 |
91 |
8 |
18 |
43,047 |
8,600 |
34,447 |
293,500 |
※ 위 단지는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우리공사에서 일부 동호를 매입하여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08.09) 익월부터 10년(2018.09)까지 임대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무주택세대주)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존 계약자는 금회 동일 형별 모집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만일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은 1세대당 1주택만 가능합니다.
※ 현재 공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9)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입주완료한 주택으로 도배, 장판 등의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가 노후화되었을 수 있으며, 금회 모집절차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고,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지정기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이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단지명 |
공급형별 (㎡) |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원) |
차감 월임대료(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김해북부 두산위브 |
84 |
58,700,000 |
293,500 |
101,747,000 |
0 |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전환보증금 납부는 입주일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5.1.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공급일정 |
단지명 |
순위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김해북부 두산위브 |
1순위·2순위 |
'15.1.19(월) (10:00~17:00) |
LH 경남지역본부 1층 분양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용호동 4-2) |
'15.2.12(목) (16:00)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ARS(☏1661-7700) |
▶ 신청시 주의사항
- 1순위·2순위 모두 지정된 날짜, 장소 및 접수시간(10:00~17:00)에만 신청가능 (인터넷신청 불가)
- 신청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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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조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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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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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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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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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단지명 |
1순위 |
2순위 |
김해북부 두산위브 |
김해시 거주자 |
김해시 외 거주자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공고일 다음날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①②③ 순서대로 선정되며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7.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9)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거주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전부를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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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본인(세대주) 직접신청 :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음)
※ 당첨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당첨확인 → 분양·임대 당첨자 조회 |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 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 우편 안내함)
(※ 동 ․ 호는 계약체결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 동 ․ 호를 대상으로 해약일자 순에 따라 배정합니다)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08.09) 익월부터 10년(2018.09)까지 임대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일반분양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9)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미달 판명시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 등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입주 시 대출 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5. 1. 9.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