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해 노조가 벌인 파업을 두고 현대중 노사가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이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자 노조는 이에 항의해 부분파업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ㆍ무효 파업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조합원 1천 4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물적분할 반대ㆍ무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가운데 1419명(8월 중순 기준)에 대한 징계 방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당시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은 이미 해고됐으며 24명은 2~8주간 정직 처분됐다. 나머지 파업 참가자도 감봉, 출근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징계 유형별 조합원 정보를 확인 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구제 신청할 방침이다. 구제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노조는 물적분할 반대와 징계에 항의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대상을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한 것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부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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