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첫댓글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러시아속담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거나 뒤가 캥겨서이겠죠.
구급품질 관리...허위공문서 ..작성 하라고 하는건 아닌지??
모 지역에서는 민원인이 일지 가지고 소송들어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산집행되는 분야는 특이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시절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감추려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직의 상부 기관에서 예산갖고 장난하신 분들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던데,,,
그분들 요새 잠이나 잘 주무시는지
무진장 무섭네요. 카드 잘 써야지
설마요!! 카드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다 나오는데 허위제보 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