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자본가 푸락치이다. 겉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거대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본가 푸락치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제와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다를바 없다. 한국노총은 드러내 놓고 우리는 자본가 편이라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경계하고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는 짓거리가 자본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짜고 치는 고스돕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속이고 있다.
사법부 행정부 모두 자본가 앞에 하수인이 되어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또한 민주노총이 이에 합세를 한 것이다.
노동자를 속여 자기배 부르기에만 급급하여 반노동적인 행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노동자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나는 자본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맞을 것이다. 어떠한가 민주노총 지도부 무식하거나 아니면 양심을 속였거나 아니면 둘 다 일것이다.
1. 선생님,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노조법] 노조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습니다.
2. 화물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만들 권리를 막는 [노조법] 노조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습니다.
3. 손배, 가압류.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법] 노조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습니다.
4. 먹튀자본을 도와주는 [노조법] 노조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습니다.
5.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조법] 노조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습니다.
노조법이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민주노총이 법륭에 없는 [노조법]( 이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민주노총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마치 입법부 인것처럼 하고 있다. 노조법에 없는 것을 노조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를 속이고 자본가 앞잽이가 할 수 있는 사기행각 이다. 용감하게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노촣은 해고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율배반적으로 노동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아래의 유인물에는 노조법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빙자하여 노동자 피 빨아 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는 스스로 총사퇴하라. 그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그 동안 죄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노동자를 기망하는 것은 노동자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될것이다.
노동자의 준엄한 충고를 잘 숙지하고 배우고 투쟁하면서 죄인의 행각을 멈추어야 한다.
위의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서나 나올수 있는 문구를 [노조법]이라고 노동자를 속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스스로 무식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유인물은 많은 노동자에게 배포되었을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무식하게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1~5 까지 노동자를 모두 기망하고 있는 지도부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지도부는 즉시 모두 총사퇴하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공무원 노동자, 노동활동을 가로막는 법은 모두 무효이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부분을 열거 하겠습니다. 취소할수 있다. 취소라는 행위를 하여야만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취소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기법제15조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무효로 하고 이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근기법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대한민국 헌법제32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에 의거 사기꾼도 일할 권리가 있고 도둑놈도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 행한것 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바른말을 하면 길거리로 내몰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바에 반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열거 하겠습니다.헌법제 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하지 못한다. 노조법제 9조 차별대우하지 못한다에 반하는 비정규직 입니다. 존재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가가 개개인 근로계약을 하여 마치 비정규직 법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법에는 비정규직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자본가와 맞서 권리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 입니다. {자본가 : 노동자 }자본가 노동자의 본질 자본가는 자본을 담보로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담보로하는 서로의 쌍무관계(서로의 채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력이 동시에 투입하여 (생산성) 이윤이 발생하면 분배의 원칙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공생 상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배의 원칙이 무너져 갈등의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당당히 맞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제33조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체결권, 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처벌규정 벌금3000만원 징역3년에 처한다.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 입니다. 일할 권리와 일할 의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해고을 한 사용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는 자본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은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형법제 30조 공동범죄 (공동정범) 형법제 31조 교사범 공무원의 범죄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징역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징역5년 자격정지 7년 입니다. 대한민국 법중에 가장 중한 처벌은 사형 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한 처벌은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 징역10년 가장 치졸한 짓을 하면 엄하게 적용합니다. 인간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해서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자가 마치 잘못 하여 구제신청에 기각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은 공익위원은 당시 심판을 하는 위원은 평시에는 사회인 이지만 공익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해고도 모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헌법 제32조을 숙지하지 못하고 판단한 것으로 노동자는 행정법원의 정식재판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판사, 검사, 노동업무에 15년이상 근무한 능숙한 자 덕망을 갖춘자)
다음에 더 좋은 글 잘 다듬어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청솔님의 부탁으로 글을 옮깁니다.많이 읽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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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또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