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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무식한 공무원때문에 예술가의 피가 썩어가요...
하얀수채화 추천 0 조회 152 13.01.09 16:01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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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9 17:17

    첫댓글 정독했습니다

  • 작성자 13.01.09 17:58

    감사합니다..너무 주저리주저리 쓴거라...ㅠㅠ

  • 13.01.09 17:35

    속상하시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화를 푸시고 우선 자신을 이기셔야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 법률을 적용해 보십시오.

  • 13.01.09 17:37

    민소법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작성자 13.01.09 17:58

    네!! 안그래도 민사에서 표절여부 판단만 받으면 될것을 보고있는데... 꼭 적용해봐야 겠네요.. 담당 변호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13.01.10 09:50

    고생 많으십니다.
    예술가의 눈과 일반 시민들의 눈이 다르게 때문에 선진사회로 가는과정의 진통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술이란 원래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전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어짜피 치뤄야할 진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과 법률의 괴리속에서 오기 때문에 잘 잘못을 따지다보면 결국은 법률이란 종착점으로 향하면서
    다람쥐챗바퀴도는 격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분야의 전문가들을 수렴하여 심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거기서 거기지만 행ㄷ아관청에서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중앙행정심판위로 갈 수

  • 13.01.10 09:52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바른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가 위헌법률심사와 함게 청구중이라 다 받아줄 것입니다.

  • 13.01.09 19:20

    무식하다기 보다 군림하고 있네요.
    그들의 횡포는 알아 줄만 합니다.
    공무원이 또 말썽을 피우는 군요._()_

  • 13.01.10 01:22

    ㅈㅓㄴ국적으로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_()_

  • 작성자 13.01.10 09:58

    그러게 말입니다...

  • 13.01.09 20:19

    당선작 선정은 청원군에서 하나요....?

  • 13.01.09 20:22

    그렇다면 내용을 더 확인하여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책을 주변 서점에서 구입하여(소 서점에서는 주문하면 도착) 연구하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작성자 13.01.10 09:59

    네 심사위원 8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도 문제가 많아요...

  • 작성자 13.01.10 10:00

    행정심판도 알아보았는데 중앙에 물어보니 지자체 상급기관인 도청으로 연락해 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심판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13.01.09 21:36

    ㄱ ㅐ ㅈ ㅏ ㅅ ㅣㄱ ㄷ ㅡ ㄹ 대한민국 공무원들 싹 물러가라!
    공권력의 횡포 만연화된 무감각 대한민국 ㅈ ㅗ ㅅ ㄱ ㅏ ㅌ ㅇ ㅡㄴ ㄱ ㅐ ㅈ ㅏㅅ ㅣ ㄱ ㄷ ㅡ ㄹ
    공직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책임전가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없는 ㅈ ㅗㅅ ㄱ ㅏ ㅌㅇ ㅡㄴ
    개법나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개떡같은 현재 썩어있는 공직자들을 싹쓰리 하여 주십시요.

  • 13.01.10 01:21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_()_

  • 13.01.10 09:56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경험으론 공직자들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 같은 사파자들을 위해 불법비리 검경을 처벌하신 방순원 형사판사님은
    그길로 왕따가 되어서 판사옷을 벗고 지금은 변호사겸 법대교수로 재적하고 계십니다.

    끼리끼리 모임에 있어서 바른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
    자신이 실력을 길러서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3.01.10 10:02

    청원군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를 가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청주-청원 통합하면....으....걱정입니다..

  • 13.01.10 07:26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상담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카페에 게시하시면 지시과 경험 많은 회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에 대한 의결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을 잘 정리하시어 무료 법 상담소에서 자문을 받으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1.10 10:04

    처음에 간곳이 법률구조공단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선입했는데...
    무엇보다 같은 내용으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 변호사를 만났죠...
    현재는 저희 의견을 그나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을 선입해 민사 소송중입니다...
    검찰에 낸 송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무협의를 내린 상태라 합니다...
    에효,,,감사합니다..관심..

  • 13.01.10 10:36

    사건 분석 요소인 사건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01.10 11:30

    어느것을 말을 하시는건지요? 민사요?> 형사요??

  • 13.01.10 12:06

    민사/형사 모두 일지를 댓글로 적어 보세요 예컨대
    <형사>
    20110.1.1 @@@를 고소
    2012.3.3 무혐의

    <민사>
    정구취지 =
    청구이유=(5줄정도)
    재판결과

  • 작성자 13.01.11 12:41

    <형사>
    2012.07.07 검찰청 고발 - 피고발인 : 청원군수

    <민사>
    2012.07.31일
    원고 : 황혜진 외 8명작가
    피고 : 중부매일 및 3명의 작가
    청구이유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재판결과: 1차, 2차에서 조정에서 중부매일은 정정보도문으로 합의를 봄. 나머지 3명의 작가들은 합의 안함.
    2월 1일 3차 조정함.

  • 13.01.10 14:33

    정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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