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앞동으로 조금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로 갈아타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저희 매수 조건으로 이야기한 사항을 매도자가 말바꿈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1. 물건개요
⁃ 1991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 / 42평형
2. 협의 경과
⁃ 2015.10. 초 : 부동산과 1.5억원에 아파트 매매 협의
⁃ 2015.10.16일 : 매도자가 천만원 올려 1.6억원에 매도희망하여 보류
⁃ 2015.10.20일 : 보일러 배관 공사를 새로 했다는 전제 하에 1.6억원에 매수 의사 밝힘
(오래된 아파트라 보일러 배관이 낡아 파손 및 누수가 빈번하여 대다수의 세대가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집도 2년전에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보일러배관공사의 중요성과 비용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에 확인결과 보일러 배관공사 하였다고 수차례 확인받음.
⁃ 2015.10.20일 : 1.59억원에 계약 + 계약금 10% 지급하며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때에도 배관공사에 대한 언급이 서로 있었고, 매도자는 했다고 답변)
⁃ 그 후 계약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금을 지급, 잔금은 2016.2.17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5.12.초에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제3의 매수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입주시기는 2.17일로 동일)
3. 분쟁사유 발생
2016.01.04 이사갈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테리어공사업체와 견적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업체를 통해 보일러 배관공사가 안된 집이라고 최초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후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에게 보일러배관공사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매도인은 녹물이 발생하여 수도배관공사를 했다고 한거지 보일러 배관 공사라고는 대답한적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장과 대표중개사가 각각 3회이상 수도가 아닌 보일러라고 재차 이야기 하였다고 하나 매도인은 그런적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공사를 진행할 경우, 복수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에 따르면 약 7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일러배관공사가 되었다는 가정하여 기존 협의가보다 1000만원 높은 금액을 주고 매수하고자 계약한것인데 매도자는 50만원정도 지원가능하고 그이상은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4. 사실관계
① 보일러 배관공사를 전제로한다고 부동산에 미리 통보함
② 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 확인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체결함
(대표중개사 및 실장으로부터 재차 확인 및 녹취/부동산 내부 프로그램에 기재한 사항 확인)
③ 그러나 보일러 배관공사 관련된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음(누락)
④ 매도자는 자신이 얘기한 배관공사는 수도배관공사로 보일러라고 얘기한 적 없다는 입장임. 도의적으로 견적금액 700만원 중 50만원은 지원가능
⑤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길, “우리도 매도자와 보일러배관공사로 협의하였다.”라는 녹취와 함께 부동산 내부 프로그램(업무일지 비슷함)에 기재한 협의내 파일도 이미지 파일로 확보.
5. 질의 사항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분 좋게 입주날짜 기다리며 인테리어 공사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꾸 보일러배관공사 비용을 반반 납부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만 왜 자꾸 손해를 봐야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설비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에 있다보니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중대 사항인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저희의 초기 조건 + 부동산 대표중개사와 실장의 증언으로 소액소송을 가야할까요?
② 만일 소액소송 진행할 경우, 잔금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여 예정대로 이사가 가능한지요?
③ 매도자가 내용을 알면서 발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증입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도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존대로 보일러 배관공사만 되면 입주하는게 원칙입니다.
100% 매도자가 다 부담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정도 협의도 가능하지만, 매도자가 50만원 이야기 하면서 답보상태입니다.
답답하네요.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아서 치루는 댓가가 큰것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