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라이트론(06954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5일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 기업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기존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