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회자도 모르다가 2달전부터 인력센터에서 회계1급과 세무2급과정을 듣는 사람인데요...
인력센터에서는 거의 회계 1급 수준으로 나가고 2달만에 세무2급 시험 보는건 좀 무리같은데 등록은 해놓은거라..ㅡㅜ
시험이 가까이 오니까 제대로 알던 것까지 다 헷갈리네요..ㅡㅜ
선납세금과 예수금계정에 대한 구분인데요..
수취한 이자소득중에 이자소득세는 예수금계정이잖아요...근데 전 선납세금계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이 무조건 남이 내준것은 예수금이고 직접 낸 것은 선납세금이라고 하셔서요....
선생님 설명이 맞나요? 예외인 예는 없나요?
그리고 건물이나 기계장치같은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예정신고때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때는 부가가치세신고서란에 고정자산매입란인지 예정신고누락세금계산서란인지 잘 구분이....
선생님은 예정신고때는 누락신고에 넣고 확정신고때누락한거는 고정자산 매입에 넣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차량운반구를 예정신고때 누락했을 때는 예정신고누락에도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넣는 거라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많이 헷갈려서 썼어요,,,
고수님들의 답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될꺼 같네요.. A법인이 은행에 예금한돈에대한 이자를 10만으로 받으면서 은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1만원 공제하구 줬다고 가정해볼께요 차)현금 9만원 차)선납세금 1만원 대)이자수익 10만원 반대로..내가 B한테 빌린돈에 이자를 준다구 가정하면 상대방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겠지요..차)이자비용 XXX 대)현금 XXX 예수금 XXX
차량운반구라구 다 매입의 불공이 아니구여 매입공제되는 차량도 있어요..아마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매입불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하셨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