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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고시 발효에 대한 소매상의 입장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 |
KS품질표시기준이 2012년 1월 7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이나 총판이 공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KS기준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고 지키는 것’(표시광고법, 상법), ‘상호를 의무적으로 각인하는 것’(공정거래위원회 고시),‘알 중량을 공제하는 것’(상법, 계량법)은 기존의 법령에 따라 제조자들의 준수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0.5%의 제조상의 허용오차가 없어진다고 공임을 집단적으로 50%씩 올리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함량 문제를 제일 많이 야기시켰던 귀걸이 공임이 300%로 담합하여 올리고, 과다한 해리를 적용하는 체인업체들의 150% 인상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300%씩, 150%씩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귀금속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10%의 해리는 잘못된 상관행이며, 개선되어야 한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소비자 단체, 정부기관, 학계와 공동으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로스(loss)를 산출하여 업계 내외에 공표할 것이며, 공정한 해리율의 적용을 촉구할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공임이라 항변한다. 또한 해리도 공임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20년 전에 비해 금가격은 약7배가 올랐다. 다시 말해 해리로 지급하는 금액도 7배가량 올랐으며, 자동적으로 공임은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이다.
그 증거로 무공임 엥게지, 평반지가 등장하고 체인의 해리가 경쟁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지 않았던가?
현재 제조업자들이 공임을 인상하는 것이 자구책이라고 인정해 주고 싶지만 제조, 총판업자들은 그들의 공임 인상 주장에 앞서 선결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배신감을 느낀다.
2011년 10월 4일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공고문(*공고문을 부착하기위해 최종적으로 단체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공고문에 표기된 실행단체는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명동, 남대문, 강남, 경인, 익산, 울산, 광주, 충남, 목포, 마산, 군산, 여수, 순천지부,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서울은수저공업협동조합,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귀금속귀걸이협회,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 한국귀금속장맥회, 한국귀금속장인협회, 순금제조협의회, 부산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대구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 예지귀금속보석회)에 따르면 제조업자들의 대표 단체들이 업계에 약속한 내용을 먼저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공임인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약속된 선결 의무는 시행하지 않고 무조건 공임 인상만 주장하고 있으며,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총판들에게 법정대리인을 내세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합의된 선결의무 사항은
첫째, 새로운 상호를 등록하고, 그 등록된 상호를 제품에 각인해야 하며(현재까지 등록한 상호도 각인도 미미한 실정임),
둘째, 스톤중량 100%공제(공제하지 않는 업체도 많아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셋째, 함량절대준수(1월7일 이전 제품인지 이후 제품인지 구별이 어려움)
넷째, 합금체인, 엥게지, 평반지 해리는 10%에서 5%로 인하(약속이행 거부)등 으로 아직도 약속된 선결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2년 1월7일을 기준으로 이전 제품과 이후 제품을 진열장에 분리 구별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임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금제품 중 995제품은 995%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999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총판은 부당 이익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다.
우리 전국의 소매상은 모든 제조, 총판들의 선결 의무를 다 할 때까지 공임인상 등 을 중지하고, 선결의무를 마친 후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공임인상에 대하여 재협상하여 소매상과의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공임인상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며, 물가안정책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현재 제조, 총판업체들은 업계 내부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기들의 공임인상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소매상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조, 총판들이 왜 어려운가?
그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거래처며, 비즈니스 파트너인 소매상이 현재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
경쟁적인 공임인상이 능사인가? 경쟁력 있는 소매점은 과도한 공임인상으로 총판 물건보단 브랜드제품,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택할 것이고 총판들은 결국 오랜 거래처를 잃게 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소매점은 매출감소와 공임인상이라는 이중고로 폐업하게 되어 결국은 그 여파가 총판, 공장으로 전가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을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제조, 총판업체들과 재협상이 결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불공정 거래법을 근거로 제소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재고 소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제조, 총판, 소매상 모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부디 법률적인 조치로 마찰과 대립을 일으키지 않고 쌍방 간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제조, 총판대표들과 본 회의 대표들과 재협상을 하여 혼란과 대립을 정리할 것을 제의한다.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