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회복지 제도
1.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정진필/장아람 이사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신 님을 통해 캐나다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지면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캐나다의 사회복지 제도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우에 관한 복지에만 초점을 두어 그 부분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틀을 고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시안적 차원에서 장애우를 위한 복지제도를
고안하고 향상시키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일반적인 복지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일반인을 위한 복지제도도 거의 대부분 장애우와 관련되어 있기에 자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우와 관련되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하여 저항이 드셌다.
가장 큰 이유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웬 강제징수냐?
잘못된 기금운영과 노령화로 기금이 바닥나지 않느냐?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손해보지 않느냐? 등이었고, 실지로 반대 사이트도 개설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사회에서 퇴직후 기본적인 생계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시안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캐나다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하며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살며 일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금제도들 중의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적연금으로써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적 프로그램들 중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제2차 세계전쟁 후 캐나다의 연방 사회정책들의 많은 정책들처럼 개발되었다.
우니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으며,
1999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이 연금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캐나다 국민연금은 오래 전인1965년에 이미 제정되었고, 196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18세부터 70세(한국은 60세) 사이에 일했던 캐나다에 있는 특수직 종사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용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납부적이고, 수입과 관련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즉, 한국의 경우엔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8%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7.6%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소득대체율)를 정기적인 경우 만 60세 이후 지급한다.
한편 캐나다의 퇴직연금의 경우 캐나다 연금계획에 지불했던 때의 평균수입의 약 25%를 정기적인 경우 만 65세 이후에 지불한다.
납부율은 양국이 차이가 없는데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이러한 큰 차이는 매우 아이러니한데 한국 정부가 기금운영을 매우 잘해서 60%만큼이나 줄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산정기준이나 해석의 차이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듯하다.
양국 모두 정확히 받을 액수량은 납부해 온 금액과 납부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연금계획은 일하는 동안에 심각하게 장애우가 된다면 가입자와 그 자녀들에게 매월 일정한 수입을 공급한다.
캐나다 연금계획의 경우에 가입자는 지난 6년 동안에 최소 4년 동안 연금화 할 수 있는 소득(현재 37,400불)의 최소 10%를 매년 벌면서
일정액을 납부했어야만 하는데 65세가 되면 퇴직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어진다.
장애를 입은 자녀들이 매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이어야만 하거나 18세에서 25세 사이라면 풀타임 학생이어야만 한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자의 생존한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도 매월 일정한 수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또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일시불이 별도로 현재 2,500불 지불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은 60세부터가 정기연금인 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캐나다는 65세부터가 정기적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부터도 받기 시작할 때는
5년인 60개월에 매월 0.5%를 곱한 적게 받고 그 반대는 많이 받는다.
명칭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본래의 기능을 하는 노령연금은 캐나다에 무조건 10년 이상 거주하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의 부분액수를
혹은 40년을 거주했을 경우는 전액인 약 800여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의 시행초기부터 거센 부작용과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노령화와 경기불황, 잘못된 기금운영 등으로 인하여 기금이 바닥이 날 염려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납부율은 올라가고 수급률은 내려 갈 수밖에 없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령화와 경기불황은 인력으로도 막기 힘들다 해도 기금운영에 있어서만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힘있는 정부 부서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매우 낮은 이자율로 빌려 가서 갚지 않거나 늦게 갚는다든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재정에 손해가 온다든지,
행정적으로 방대한 운영을 해 행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반대 사이트에서 지적한 예들처럼 각종 시행착오들은 시민들의 따가운 응시와 질책 하에
과감히 고쳐 나가고자 하는 줄기찬 행동들이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시행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눈앞의 인기를 연연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국가의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정책을 시행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