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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북도전주시혁신도시대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하루방
혁신도시에 토지가 수용될 토지소유주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대체 토지를 매입하면 세금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보상금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이도 해당이 있는지요? -. 대체 토지 매입시 세금혜택과,,, -. 농가주택을 신축시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 지역 취득하는 주택 포함)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합니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