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그쪽에서 퇴직금을 다달이 농협퇴직연금으로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불이구요...또한 농협에 채무가 있어요...통장은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이구요...
궁금한 것은
1. 현재 상태에서 농협퇴직연금통장을 만들텐데...신용불량이라고 거절당하나요...그래서 원장님이 알게되는지요...
어린이집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농협이랍니다...그리고 통장은 저는 도장, 주민등록증만 원장님께 주면 된다네요...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시중은행의 퇴직연금통장을 만들면 안되는지요...물론 만드는 순간 그 돈은 찾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찾지는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인 것이 알려지는게 더 힘드네요...아시는 분 계시면 글좀 올려주세요...부탁드려요...
첫댓글 타인에게 신용상황을 알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농협에서는 당연히 알려주지 아니할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회생을 진행하여야 할것같군요 그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무가있는 은행은 압류될텐데요..가족명의로 받으시는 방법으로 부탁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