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0 – 175 호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3-17호(2013.04.0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 12. 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
나. 면 적: 115,976.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산곡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34, 401호(에스코타운, 산곡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0년 12월 23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붙임”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대지면적: 85,203.80㎡ → 85,081.60㎡
나. 건폐율/용적률: 27.19%/345.76% → 27.34%/344.10%
다. 높 이: 131.85m → 134.45m(지하3층 ~ 지상 45층)
라. 용 도: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등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구분 | 형 별 | 세대수 | 공 급 면 적 | 비율(%) |
전용면적(㎡) | 주거공유면적(㎡) | 면적합계(㎡) |
85㎡ 이하 | 59A (임대) | 50 | 59.922 | 28.953 | 88.875 | 82.00 |
59A | 223 | 59.922 | 28.953 | 88.875 |
59B | 129 | 59.947 | 28.148 | 88.095 |
84A | 460 | 84.985 | 32.130 | 117.115 |
84B | 356 | 84.984 | 32.237 | 117.221 |
84C | 333 | 84.982 | 31.306 | 116.288 |
84D | 146 | 84.981 | 31.143 | 116.124 |
84E | 85 | 84.990 | 31.146 | 116.136 |
84F | 102 | 84.993 | 31.337 | 116.330 |
84G | 26 | 84.981 | 31.647 | 116.628 |
84H | 22 | 84.985 | 31.050 | 116.035 |
85㎡ 초과 | 97 | 293 | 97.046 | 34.558 | 131.604 | 18.00 |
115A | 88 | 115.654 | 34.300 | 149.954 |
115B | 43 | 115.386 | 34.626 | 150.012 |
합계 | 2,356 | 197,691.745 | 74,745.651 | 272,437.396 | 100 |
- 변경
구분 | 형 별 | 세대수 | 공 급 면 적 | 비율(%) |
전용면적(㎡) | 주거공유면적(㎡) | 면적합계(㎡) |
85㎡ 이하 | 39B(임대) | 50 | 39.9294 | 16.6687 | 56.5981 | 96.04 |
39A | 36 | 39.6187 | 16.6269 | 56.2456 |
39B | 20 | 39.9294 | 16.6687 | 56.5981 |
59A | 404 | 59.8642 | 24.4863 | 84.3505 |
59B | 396 | 59.7645 | 25.3752 | 85.1397 |
74A | 140 | 74.7060 | 29.2403 | 103.9463 |
74B | 138 | 74.7067 | 30.5513 | 105.258 |
84A | 494 | 84.8470 | 32.8027 | 117.6497 |
84B | 289 | 84.8996 | 33.6568 | 118.5564 |
84C | 217 | 84.6552 | 33.6072 | 118.2624 |
84D | 193 | 84.9099 | 33.1455 | 118.0554 |
85㎡ 초과 | 96 | 95 | 96.6672 | 36.9498 | 133.617 | 3.96 |
157A | 2 | 157.9571 | 64.7621 | 222.7192 |
157B | 1 | 157.7316 | 63.7341 | 221.4657 |
합계 | 2,475 | 183,706.7959 | 73,340.8453 | 257,047.6412 | 100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용도폐지 국ㆍ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여 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 로 (부평구) | 1,508.0 | 1,508.0 | 도 로 | 15,591.3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인천시) | 17,029.0 | 17,029.0 | 공 원 | 7,094.2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국토해양부) | 329.0 | 329.0 | 주차장 | 1,132.5 | 조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기획재정부) | 550.0 | 550.0 | 공공청사 | 1,052.7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 | - | - | 공공문화시설 | 3,492.8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합 계 | 19,419.0 | 19,419.0 | 합 계 | 28,363.5 | - | - |
- 변경
용도폐지 국ㆍ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여 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 로 (부평구) | 2,678.0 | 1,875.0 | 도 로 | 17,456.7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인천시) | 20,162.54 | 16,566.0 | 공 원 | 7,781.6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국토교통부) | 329.0 | - | 공공청사 | 1,052.7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도 로 (기획재정부) | 2,972.0 | - | 공공문화시설 | 3,492.8 | 조 합 | 조 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합 계 | 26,141.54 | 18,441.0 | 합 계 | 29,783.8 | - | - |
10. 관계도서: 생략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