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여러 지 방안과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중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사전증여 특례 한도 확대'는 오래된 명문 중소기업에는 사전증여와 상속세 공제의 한도를 확대하여 오너가 자식에게 기업을 쉽게 물려주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수기업을 육성해 기술을 보유한 명문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모호한 경우는 특혜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정부의 이번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보면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박지만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에 묶였던 일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① 지분 50%에서 1인 25%로 (박지만 회장 25.9%) 원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지분이 50%가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인 지분 25%이상으로 바뀜으로 EG주식을 25.9% 보유한 박지만 회장도 해당이 됐습니다.
② 상속인 해당 기업 2년 이상 종사 (박지만 회장 아들 미성년자) 가업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취지답게 가업을 상속을 받는 이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미성년자인 박지만 회장의 아들은 상속을 받을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③ 1인 단독 상속 폐지 (박지만 회장 2014년 둘째 아들 출산) 가업을 물려줄 경우 1인 단독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도가 폐지되는 2014년에 박지만 회장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세현 군과 함께 아들 모두가 상속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다 니 대통령의 동생과 조카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공교롭게도 박지만 회장과 아들에게 딱 맞춤형 세법 개정안과 같아 보입니다.
' 명문 장수기업?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마약혐의로 구속됐던 박지만'
정부가 9월 18일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 원을 30년 장수한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1천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박지만 EG회장은 1989년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몇 년 뒤면 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EG 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1983년부터 마약에 손을 댔던 박지만 씨는 1989년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됩니다.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동정론으로 선처를 받은 그는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도움으로 1989년 삼양산업 부사장에 취임하고 1990년 회사 대표가 됩니다. (삼양산업은 폐산(산화철)을 사들여 재가공하느라 포항제철과 거래를 한다.)
삼양산업에서 EG로 회사명을 바꾼 EG는 사업보고서에 적은 '직원들이 포철에 상주하는 등 국내 경쟁 업체가 없다'는 말처럼 항상 포항제철과의 독점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며 1991년 다시 히로뽕에 손을 댔던 박지만 씨는 1994년 마약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그의 히로뽕 복용은 계속 됐습니다. 1996년, 1998년,2001년에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박지만 씨는 계속해서 징역과 보호감호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시절마다 '대선 테마주'로 각광을 받았던 EG의 주식 변동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부관 출신이었던 이광형 사장은 2003년 EG주식 22만5000주를 7억 7367만 원에 샀는데, 주식 대금 7억7천만 원을 박지만 회장이 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이광형 사장의 주식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박지만 회장의 주식일까요?
박지만 회장과 이광형 사장은 2007년 대선 테마주 열풍 당시, 주식을 매도해서 각각 80억 원과 34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사범의 인생역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영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던 오너가 있는 기업, 누나의 대선 출마로 주식이 급등하며 대선 테마주의 상징처럼 부르고 있는 EG를 '명문 장수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나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주민세, 자동차세와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공정한 조세개혁을 먼저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박근혜 후보는 '비전 선포식, 준비된 여성대통령- 믿어요 박근혜' 행사에 서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라며 증세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보다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호언장담한 시간부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각종 세금은 인상되고, 직장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세금우대 혜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59세 직장인의 기본적인 재테크 방안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사라지고 있지만, 참으로 공교롭게도 우연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세금 정책은 동생과 조카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일반 국민만 세금 인상에 따른 납세 의무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의 재정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부자,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만이 부담하는 '조세 정의 없는 세금 정책'은 그녀가 누구를 위해 청와대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EG는 홈페이지에 특혜나 독점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올린 바 있다. 2.199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