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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常·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인수봉 추천 0 조회 263 07.01.27 20: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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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7 23:13

    첫댓글 집을 팔고살때 부동산에서 해주는것만 받고 신경안썼는데 신경써야하는부분이 많으네요

  • 작성자 07.01.28 19:21

    사실...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업소에서는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행되는 과정까지 거의 참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가끔씩 수수료를 아끼려고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로 개인간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에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 07.01.28 00:57

    좋은정보감 사합니다.^^

  • 07.01.30 19:03

    좋은 정보 감사히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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