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설립근거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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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병원의 정의와 현황
1.1 요양병원의 정의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요양병원”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입원대상은 노인성 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 및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미국의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이나 일본의 요양형 병상군 및 노인병동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2 요양서비스 제공 현황
(첨부자료 참조)
2. 요양병원 현황
2.1 유형 및 현황
국내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약3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노인전문병원은 유로노인복지시설 융자기금의 지원으로 설립된 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치매전문요양병원,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노인병동을 운영하는 세가지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2.1.1 노인전문병원
1) 명칭과 법적근거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1995년부터 노인복지과가 주관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 사업지침”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199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더불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하는 한편, 설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등은 별첨으로 정하면서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며, 의료법상으로는 요양병원이다.
2) 재정지원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 의해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은 최고 60억원까지 연리 8%, 5ssurjcl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았다. 이 병원들은 국책사업으로는 너무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으로 인해 설립 도중 부도를 내거나 설립 후에는 높은 금융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금리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지난 7월말로 연리 6%(2% 인하), 거치기간 8년(3년 연장)으로 조정(2001.5월 기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인하추세에 있는 현재의 예금금리수준에 비교해 이자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 현황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유료노인복지시설융자사업지침”에 의해 국민연금기금 융자금으로 설립한 농니전문병원이다. 이 사업에 의해 노인전문병원 설립신청을 한곳은 13개이며, 이중 8개병원은 현재 개원 운영중이며 나머지 5개 병원은 공사중 부도 등으로 아직 미개원 중이다.(2001.5월 기준)
2.1.2 치매요양병원
1) 명칭과 법적근거
치매요양병원이란 용어는 1996년부터 보건자원정책과가 주관한 “사.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 처음 쓰이게 되었으며, 이 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은 대부분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2) 재정 지원
시.도립 노인 치매요양병원은 운영주체가 부지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면 시설 및 장비비에 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무상지원하여 설치후 운영권을 위탁한다.
3) 운영 형태
시.도립 치매병원의 설립, 운영자는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로서 시.도지사는 치매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운영 할 수도 있다.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 의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각 시.도별로 1개씩 총 17개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2001년 현재 17병원의 설립이 확정되었다. 2001년 4월 현재 현재 운영중인 6개 병원은 민간사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중인 9개 병원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예정 내지는 추진중이다.
2.1.3 일반병원
1) 명칭전환에 관한 법적근거
일반병원이 농니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므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아니면 이 명칭을 쓸수가 없으며, 의료법상에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명칭을 쓸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 명칭 및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규정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준거하므로 의료법상에는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지원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이 1998년 이후 중단되어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증설하는 외에 민간인의 노인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재정 지원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3) 현황
이미 설치 운영중이던 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자체 자금에 의해 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한 곳으로 전국에 10개가 운여중이다.(2001년 5월 기준)
2.2.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 설치의 법적 근거
[요양병원의 설립 목적 및 지원 절차] - 표입니다. 별도로 첨부로 올리겠습니다.
구분
노인전문병원(1)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목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이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민간에게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가정의 건전한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함
입 원
대상자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 의하면 이용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위 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정 등으로부터 요양의뢰된 환자로서,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환자의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이상이라고 판정 받은 환자
지원절차(2)
시군구에 시설의 입지여건, 부지소유여부, 법적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소요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된 융자신청 내용을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융자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는 결정된 융자금 배정범위 내에서 최종결정하여 융자취급금용ㄱ관에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요양병원의 신축, 증축, 장비비 지원계획 고시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시설, 이력, 장비, 운영, 환자관리기준 등) 제시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
선정 후 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심사항목 및 기준
시군구:시설의 입지여건, 부지소유여부, 법적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소용자금의 적정성 여부
시도지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정능력 및 융자우선순위 등 융자기준
시도별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심사항목은 부지규모 및 확보 능력, 입지조건, 병상규모, 사업계획(의료수익 적자 보전대책, 연계병원 확보방안 등 포함),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전문경영 능력 등이 있음.
관련규정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하여,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기능 수행
시설 등에 관한 수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기능을 수행
건축 및 운영 기준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규칙 및 조례)을 마련하여 목적, 위치, 업무, 설치, 운영, 입원및퇴원, 보고, 감독 등에 관하여 적용
1)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대상 노인전문병원
2)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지원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참조
참고하실 문헌들 입니다.
강홍조. 노인전문병원의 발전방향. 노인병원관리과정 연제집, 2001.5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 2000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공급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사업 및 실적평가 2001.5
석재은.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공급추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5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1
이창복. 노인병원의 재정운영사례. 노인병원관리과정 연제집, 2001.5
임종규. 노인병원의 운영실제사례. 노인병원간리과정 연제집
장현숙. 노인전문병원 미래와 발전방향. 노인병학회 연제집,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양병원의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입소 노인시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과리 Mapping 개발연구, 1997.2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