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역시 퍼온 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여 저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써내리지 못합니다.
적절한 글이 아니라면 삭제 시켜 주세요.
서프라이즈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9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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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며(저작권법 제10조), 이러한 원칙을 '창작자원칙(schopferprinzip)'이라 합니다.
'창작자원칙'이란, 창작행위는 자연인만이 할 수 있으며 당해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저작권법상의 일반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 저작권법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제의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바로 저작권법 제9조에 규정된 '단체명의저작물'이라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전제에 서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거래의 편의상 법인을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법적 의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저작권법 제9조의 입법취지와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하는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9조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윤 경, 2005, 육법사, "저작권법" p.348~365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추적60분 '줄기세포편'의 저작권 소재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9조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건 해당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제10조에 의해 본 프로그램이 다음 요건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케이비에스가 아니라 문피디입니다.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피용자의 반대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한 것
==>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의 집행기관이나 종업원이 기획 또는 발의하여 상사의 허락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획이란 사용자자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결정 등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 제작에 착수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일 피용자가 사용자의 기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용자에 의하여 사후승낙을 얻거나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갖는 상사의 기획이나, 나아가 동료들간의 의견교환의 결과 확정한 기획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피디님의 추적60분팀의 다른 피디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확정한 기획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면 본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피디님의 말에 의하면 경영진이 문피디님에게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시도, 원본테이프 반납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진의 태도로 보아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어 케이비에스는 처음부터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혀 "기획"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본 프로그램은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그 저작권은 "문피디님"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백배 양보하여 위와 같은 경영진의 태도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의 충족 또한 문제가 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 이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할 것(저작물 작성이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이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가. 법인 등 사용자의 명의
==> 공표시 그 명의가 법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본 프로그램은 케이비에스 이름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 기명저작물의 경우
==> 기명저작물이라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을 말하는 바, 단체 명의와 창작자인 피용자의 명의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도 저작자는 그 피용자가 된다. 다만, 신문보도기사의 경우 특파원이나 취재기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그 기자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명표시가 사내의 단순한 업무분담의 표시에 그친다면 단체명의 저작물로 보고, 이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집필자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면 기자 개인을 저작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 공표되지도 않았으므로 기명 저작물이 될 지, 단체명의 저작물이 될 지 불명하나, 현재로서는 분명히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 저작물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다. 미공표저작물인 경우 : 미공표저작물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법인 등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케이비에스와 문피디님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다른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이 존재하고, 그 곳에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이 문피디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관계, 역학관계 등에 의하여 만일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이 존재한다면 거꾸로 그 저작권이 저작자인 피용자에서 사용자로 자동 양도된다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사의 "업무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회 발행매체의 공표여부 및 직무의 기명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케이비에스와 해당 제작 피디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인터넷상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그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저작권이 모두 문피디님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혹시 케이비에스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나 근무규칙 또는 피디들과의 계약서 등에 관하여 리서치가 가능하신 분은 찾아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1. 케이비에스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2. 아직 미공표된 프로그램이므로, 3. 문피디님과 케이비에스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다른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문피디님이므로 저작권법침해 운운한 케이비에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협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뱀발) 만일 문피디님과 케이비에스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의해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케이비에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익관련침해죄을 제외한 일반 저작권법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케이비에스가 추적60분을 복제, 배포, 전송한 일반 국민들을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못하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케이비에스가 문피디님을 고소할 지는 몰라도, 과연 공개된 추적60분을 복제, 배포, 전송한 국민 전부를 고소할까요?
폐방되고 싶으면 모를까, 주인인 국민을 고소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랄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문피디님 말씀대로 문피디님도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으실지는 몰라도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될 것은 고소를 한 케이비에스 경영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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