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서류제출 |
※ 2017년 국세청 홈텍스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PDF 파일)과 PDF 파일 이외의 |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제 대 상 |
구
비 서 류
및 내 용 |
인 적 공 제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및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
※ 소득공제신고서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유무는 근로자 본인이 기재 |
※ 부양가족 현황을 미기재시 기재된 내역만 인적공제 |
추 가 공 제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 중증환자(암, 중풍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가능 |
● 입양자인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제출 |
특 별 공 제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대상자는 이자상환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첨부 |
☞ 월세공제시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연금저축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 카드사용금액확인서 |
● 현금영수증 공제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간사용금액 공제신청서 ☞ 개별 영수증 불공제 |
세
액 공 제 |
연금보험료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
보장성보험료 |
●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 료
비 |
● 국세청발행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
☞ 중증환자 및 장애인의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 영수증 |
☞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로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교 육 비 |
● 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 발행) |
● 중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 교복비 지출은 간소화서비스에 미포함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 첨부 |
●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
및 학원(체육시설)교육비 |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장 확인 받아야함) |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 국외교육비 요건 입증서류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 부 금 |
●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확인서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할것) |
투자조합출자공제 |
●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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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입사자 중 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근무지에서 발행한
2017년도 |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 공제대상 항목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기부금은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01월 15일부터 서비스개시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