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주의
일부구에서 보육교사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 되어 환급을 해주겠다고 은행창구의 현금입출기에서 사전 지시된 번호를 누르게 하여 약 1,500여만원을 인출해간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회원여러분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의자는 지난 12. 8(금)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좌입금을 요구했으나, 은행창구의 현금입출기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여 시간을 정해 은행을 방문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은행에 방문했음을 확인 후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입출기에서 화면을 무시하고 인증번호를 눌러야 된다고 하여 약 2차례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하였고, 마지막 3차례에서 현금입출기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12. 8(금) 21:00 이후 피해자가 은행잔고를 확인해 본 결과 1,500여만원이 인출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환급사기가 극성을 부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런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된다고 하여,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만들 수가 있으니, 의심쩍은 전화를 받을 경우 필히 해당기관에 사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11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