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나올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단품슬라이딩제(자재값 변동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를 도입한 데 이어 땅값의 경우 실제 매입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방침이어서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싼 도심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와 공장용지(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주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분양가 인하 폭은 더욱 작아진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서울•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만 늘어나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서울•수도권 비상한제 민간택지는 입주(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금지되지만 상한제 단지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팔 수 없다.
그나마 지방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서울•수도권보단 낫다. 인천에 사는 김모(33)씨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향촌 주공 단지를 청약할 계획이었는데 가격이 비싸고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포기했다”며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한 전매제한 기간만 늘려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들은 분양가 인하 폭은 작은 데 전매제한 강화로 미분양이 늘 것을 우려한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른 탄력적 전매제한 등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