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국제도시로 한층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2004년 2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종로를 새롭게 하기 위해 헌 건물을 고치면 5천 만원 범위에서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간판정비를 하는 주인에게 5백 만원까지 비용을 거저 준다고 합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에 세종로를 중심으로 간판을 찍은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복잡한 광고판도 문제지만, 여기에 앞서 [종로]와 [세종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영어와 한자 간판이 한글 간판보다 훨씬 많은 것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간판 정비 부분에 관해 서울 시청에 묻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 적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1.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감독.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하면 왜 지금의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여쭙니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시행부처인 [행정자치부], [서울시청], [종로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를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하고 이를 지키는 주인에게 500만원을 주는 방향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답글은 제가 가꾸는 누리집(홈페이지)인 [좋은메 누리집, http://joeunmei.cyworld.com] 과 한말글 관련 누리집에 함께 올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울 것을 요구하면, 좋은메 누리집에만 담겠습니다.
04.02.27. 좋은메.
회신일 : 2004년 03월 10일
맡은곳 : 서울시 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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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발전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한 선생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서울시 인터넷 민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요즘의 추세는 영문자표기를 국제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업소주가 많아 외국문자를 표시하려고 하는 신청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고유 로고 등에 대하여는 외국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한글병기를 유도하여 허가(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자는 선생님의 고견은 관계 법규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법 개정시 개선안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우리 힘을 키우고 더 힘쓰고 세상의 못된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는 힘들 거 같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글을 쓰고 여기 저기 함께 나가 떠들어야 합니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 한 일 보다 할 일이 더 많으니.. 다만, 한말글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손을 써 보지 못하는 저 자신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