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월 6일(수)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7일 제정·공포되어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어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31개조(전문 27개조 및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다. 종전까지는 우리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으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에 국어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금년 1월에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담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어책임관 지정, 어문규범 영향 평가, 한국어를 외국인이나 동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 부여, 국어능력 검정 제도 실시, 국어상담소 운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모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권재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노명완 고려대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백봉자 전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수,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재영 한신대 교수,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사회는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가 맡는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국회 협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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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주기와 관계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2조 내지 제5조)
국어책임관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은 기관장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두도록 함(시행령안 제6조)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어문규범의 현실성, 합리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되, 국민의 거주 지역, 연령, 성, 직업, 학력을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함(시행령안 제7조)
종전의 한글분과, 표기법분과, 한자분과, 정보화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던 국어심의회는 국어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정책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등 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편함(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15조)
공문서 작성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로 첫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둘째, 난해하거나 생소한 전문어, 신조어, 셋째,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로마자 약어 등으로 세분하여 구체화함(시행령안 제16조)
전문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서 마련한 전문용어 표준화안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고시된 전문용어를 법령, 국가고시, 공문서 및 교과서에 활용하도록 함 (시행령안 제17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 부여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여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였거나,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교사자격을 줄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이 국외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할 때는 한국어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파견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8조 내지 제19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과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의기구에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법제처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국어책임관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시행령안 제22조)
국민의 국어능력 검정을 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검정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험 시행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시행령안 제25조 내지 제28조)
국민들의 국어능력 제고와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한 국어상담소를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 관련 분야 박사 수료 이상인 상근 책임자 1명과 석사 학위 소지자 2명 이상을 상담 인력으로 갖추고 또한 상담실, 행정실, 통신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거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상담소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시행령안 제29조 내지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