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10대 고교생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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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cc 제한 설정은 임의로 설정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륜차의 고속도로가 통행이 다시 시작되어서,
배기량은 교통관련 기관에서 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배기량에 따른 이륜차의 분류가 어렵다고 경찰청 측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분류 하여 번호판을 교부 하여 , 사륜 자동차 처럼 분류를 한다면 경찰분들도
추가적인 차종에대한 교육 없이도 손쉽게 공익 업무를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 및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입니다.
인력을 투입할것이 없는것이 톨게이트에 후방 카매라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차량마다 자동으로 카메라 촬영을하면 된다는점입니다.
( 현제 대부분의 톨게이트는 번호판 촬영 카메라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
녹색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번호판은
( 전체 등록제 시행이 어려울경우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륜차와 신규 이륜차에 한함 )
2종 소형이상 면허 취득후 2년간의 이종소형 이륜차 운행 및 소유하였으며 무사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녹색 번호판과 녹색면허를 지급을 합니다. ( 보험사와 연계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도로 최고 제한 속도에서 60km이상 초과 과속 또한 고속도로 난폭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 단속기록 2년간 유효 )
( 경찰 사륜차 , 경찰 이륜차, 이동식 카메라 단속 속도계와 사진 혹은 동영상 으로 촬영 단속 )
녹색 번호판을 취소하며 현장에서 경찰이 혹은 시청에서 녹색 번호판과 녹색 면허를 회수및 반납 합니다.
( 재발급시 다시 2년 경력 필요 녹색 번호판 미 반납시 매월 벌점과 같이 과태료 부과 )
현행 이륜차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번호판이 없는 무적 이륜차는 사라지게 될것이며 ,
또한 이륜차 신고제의 헛점을 이용한 소매치기 날치기 뺑소니 난폭 운전 폐차 신고 보험 미가입등
사회적 문제가 대폭 감소 하게될것입니다.
보험또한 원천적으로 가입을 하게되기 때문에 무보험 이륜차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사륜차와 같이 사고시 이륜차의 책임 보험도 사고시에 할증을 적용 하여 보험사의 이륜차 보험 사기와 가입기피 현상을 최소화)
이는 또한, 이륜차 및 원동기 단속시에 이륜차는 이륜 자동차 뒷 번호판만 찍어 두면 손쉽게 차적과 차주인을 조회하여 단속을
하면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청소년 문제인데 이륜차 문제라고 잘못 지적된 이륜차 폭주족들도 등록제로인한
차적 조회로 차주인을 찻아서 간단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것은 사륜차와 같이 영업용과 승용의 구분은 반드시 나뉘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짐받이를 달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개조이며 이또한 단속이 매우 손쉬우며,
영업용인데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파악시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택배용 짐받이를 장착한 영업용 이륜차는 운수 사업법을 적용하여 속도 위반시나. 신호등 법규 위반시에 일반 무거운 벌금등으로
처리해야 할것이며 또한 고용주는 산제 보험등 4대 보험 가입 시키는것을 의무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급한 화물을 보낼때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및 상용 이륜차등 짐받이를 장착한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을 허용하여야 할것이며,
고속도로의 경우 장기간 고속도로 주행및 풍압등 화물의 손실등의 위험이 있으니
영업용의 고속도로 톻행을 제한 해야 할것 입니다.
50cc~239cc 이하의 이륜차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최고 속도제한 속도와 엔진 운동능력(마력)를 감안하면
부득이 하지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면허체계 간소화를 하기위함이며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
기존 이륜차 번호판을 보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는 지역까지 나타내는것은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 하는 부분 입니다.
이유는 사륜차들의 서율 경기 충북 이름이 빠진것과 동일 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고속도로란 단지 복잡한 교차로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매우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국도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과 불법유턴 신호위반 차량등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과 불법유턴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륜차는 사고시 분리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헬멧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면 치사율이 50% 이상 감소하며.
사륜차 역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의 치사율은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높을거나 비슷할것입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륜차의 앞유리를 머리로 뚤고 운전자가 튀어 나옵니다. 또한 튕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감속충격이 더욱 큽니다.)
무조건적인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국가는 전세계 대한민국 포함 3~4개국 정도이며, OECD 국가입중 유일합니다.
일반 국도 신호등 교차로가 많고 비좁은 주행보다 4~16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안전합니다.
현제의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리터당 800 이상의 세금과 각종 자동차 세금를 내고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통행 제한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륜차 산업 발전으로 일본, 미국. 중국,대만,유럽 무역적자 또한 줄어들고 수출 또한 늘어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될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주장 하기를 교통문화 성숙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검토 해볼만 하다고 하였으나.
현행 이륜차에 대한 치명적인 규제부터 해체하여 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먼저 바꾸어 통행을 재게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행복 자유 권리 의무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당장 법계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을 내세운 교통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더이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혹은 거짓말로 무차별적인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반대를 그만 두어야 할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세계 주요 국가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현황 입니다. ( 대림 자동차 , 혼다 , 설문조사 통합 자료 )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3697002&boardtype=L&page=1&articleid=269
첫댓글 경주 모 공고라.. 제가 고등학교를 경주쪽에서 나와서리.. 성동동 모 산부인과..←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 경주모공고 ←경주공고입니다 병원←동국대병원일확률이높습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동생이 경주공고나와서리..죽은애들이랑 학교에서 마주쳐봤을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하는데...혹시 핼멧은 썻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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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네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런 학생들 안전 장구 같추고 타야한다고 미리미리 교육시키고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보였어도 좋앗을텐데........... 저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단속을 할라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던지........ㄷ나속을 계속하면 위반하지않을텐데.........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잘못을 반복하지..........교육을 우선 철저히 시키고 아울러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해야하는데......... 라이더 여러분! 안전 운전합시다...........단결!
예전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의경들이 자주 단속을 하였는데 지금은 OO지구대와 치안센타로 구분한 후 부터는 제대로 단속하는 경찰을 보지 못하였고 가끔 순찰차를 탄 경찰이 휙하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륜차포함)을 수도 없이 봅니다.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까운 젊은 샘명이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위반으로 인하여 이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사람의 생명을 뺏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 안전운전 - 단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