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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 |
3. 장비 |
공용 장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 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1대 다. 절연유내압시험기: 1대 라. 절연유산가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고압절연장갑: 3족 자. 절연장화: 3족 차. 절연안전모: 3개 |
개인 장비 |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클램프메타, 고압ㆍ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1대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