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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고략(嘉梧藁略)
[저자] 34世 이유원(李裕元)
[간행연도]
[책수] 20책 | 포갑수 : 4개 | 판본소장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시대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문집이다. 본집은 필사년 미상의 자편고(自編稿)로, 불분권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인(自引)에 고종이 1868년(고종 5)에 내린 서사(書賜) 속의 ‘가오(嘉梧)’라는 표현을 따서 책명으로 삼았으며, 미정고(未定稿)라고 밝히고 있다.
[편찬 및 간행]
저자는 壬午軍亂으로 인한 일본과의 협상에 조선 측 全權大使에 임명되어 일본 공사 花房義質과 濟物浦條約을 체결하고, 만년에는 楊州의 天摩山 아래에 있는 嘉梧谷에서 지내며 『林下筆記』를 완성하는 등, 관직 생활과 저술 활동에 모두 분주하였다.
저자는 관직에 있으면서 致仕하려고 자주 사직소를 올렸고 그때마다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저자가 이미 양주 가오곡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그 아래에 집을 짓자 고종은 저자의 나이 55세 때인 1868년에 御筆로 ‘橘山嘉梧室’ 5字를 하사하여 총애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에 저자는 聖恩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문집 이름을 『嘉梧藁略』이라고 하였다. 이 『가오고략』은 저자가 公私 간에 지은 碑誌類와 雜述 등의 여러 문체를 모은 15책으로 편차가 끝나지 않은 ‘未定草’였는데, 저자의 나이 58세 때인 1871년에 鄭元容과 尹定鉉의 서문을 받고 자신의 서문을 붙였다.
『가오고략』은 두 종류의 필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冊次나 卷次의 표시가 없을 뿐 문체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가오고략(古3436-6)은 제1책 箋文, 策題, 書, 說, 제2책 謚狀, 제3책 玉磬觚賸記, 제4책 啓, 議, 제5책 疏箚, 附奏, 제6책 序, 自引, 樂府, 제7책 墓誌銘, 제8책 墓誌銘, 제9책 墓碣銘, 제10책 神道碑, 제11책 應製文, 上樑文, 銘, 제12책 行狀, 제13책 雜著로 되어 있다. 가오고략(古3428-251)은 제1~4책에는 詩, 제5책에는 記, 序, 제6~7책에는 疏箚가 실려 있다.
이 두 종류의 『가오고략』은 표지 형태, 괘선, 필체,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異本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본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서관의 분류 과정에서 둘로 나뉘어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의 문집으로 16책의 필사본 『橘山文稿』가 규장각(古4254-3)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제1~3책은 詩, 제4~5책은 四時香館日錄, 제6~10책은 天一錄으로 제6책에는 通擬錄, 제7책에는 策題, 題錄, 星槎紀年, 丁未戊申錄, 제8~9책에는 別編, 제10책에는 疏箚가 실려 있고, 제11~15책은 啓草錄으로 제11책에는 上樑文, 輓章, 祭文, 講說 등, 제12책에는 海西錄, 殿最錄 등, 제13책에는 京關錄, 關北雜錄 등, 제14책에는 完營啓錄, 關甘, 제15책에는 箋文, 記 등이 실려 있고, 제16책에는 龍灣記事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지 않아 누가 언제 편차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저자의 생전에 만들어진 稿本으로서 『가오고략』보다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로는 『귤산문고』 제8책에 수록된 〈可谷壽藏攷〉의 글이 『가오고략』에는 〈書壽藏錄後〉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귤산문고』의 교정 사항이 『가오고략』의 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귤산문고』의 필사 연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귤산문고』 제15책은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부친 李啓朝의 誌文에 있는 교정 표시를 근거로 하면, 대략 1860년대 초에 필사된 것이고, 교정이 시행된 시기는 1866년부터 1873년 사이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이계조의 지문에 있는 교정 표시에는 1863년 부친이 贈諡된 사실, 저자 자신이 정승이 되어 부친에게 증직이 내려진 사실, 모친이 1866년 사망한 사실 등이 추가되어 있고, 鄭憲容의 벼슬이 참판에서 판서로(1866년 공조 판서) 고쳐져 있으며, 1859년 진사가 된 趙숙(土+肅)이 문과 합격(1866년)으로 고쳐져 있고, 저자 자신의 벼슬을 원임 좌의정이라고 고쳐 표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저자의 저술로는 『林下筆記』 39권 37책, 『體論類編薈』 4권, 『丹楓嶽』 4권, 『乘槎日錄』 1권 등이 있다. 본서의 저본은 筆寫年未詳의 自編稿로서 규장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冊1, 8~11, 13~20은 규장각장본(古3436-6)이고, 冊2~7, 12는 규장각장본(古3428-251)인데 문집의 編輯體例에 의거하여 그 冊次를 再編하였다.
<自引, 序(鄭元容ㆍ尹定鉉 撰), 異本,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서는 不分卷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1871년에 쓴 鄭元容과 尹定鉉의 序, 저자의 自引이 실려 있으며, 文體別로 目錄이 있다. 冊1은 樂府로 山居樂 4章, 飮 1장, 大射 1장, 南畝之什 2장, 山有鳥矣 3장, 摩之山 3장, 穴居 2장, 古樂府 31篇, 海東樂府 100首, 補製山樂 16수, 訓民正音 5수, 俗樂十六歌詞, 觀劇 8令, 靈山先聲 5장, 小樂府 45수, 四時詞 13수, 詩餘 26調 54闋, 異域竹枝詞 30수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고악부는 〈上雲樂〉부터 〈吳宮詞〉까지 31편이다. 해동악부는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七言絶句로 읊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시의 말미에 주석으로 달았는데, 〈箕子樂〉, 〈靑丘風雅〉부터 〈三調〉, 〈眞勺〉까지 100수가 실려 있다.
관극 8령은 春香歌, 沈淸歌, 興甫歌, 水宮歌 등 판소리 여덟 마당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소악부는 益齋 李齊賢의 소악부 법식에 근원을 두고 申緯의 소악부 양식을 본받아 칠언 절구의 한시로 時調를 漢譯한 것인데, 〈楊柳枝〉, 〈荷葉杯〉부터 〈浣郞婦〉, 〈南山壽〉까지 45수이다.
이역죽지사는 〈琉球國〉, 〈安南國〉부터 〈亞利晩國〉, 〈西藏諸番〉까지 外洋의 30개 나라에 대해 시로 읊은 것이다. 저자는 1875년 奏請正使로 燕京에 갔다가 돌아올 때 外國의 人物, 服飾, 器械, 風俗이 자세히 실려 있는 『皇淸職貢圖』 8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가운데 外洋의 나라에 대한 기록인 『海國圖志』, 『籌海圖誌』를 근거로 시를 지어 부연 설명한 것이다.
冊2~5는 詩이다. 冊2에는 170제의 시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孝顯王妃, 綏陵遷奉, 憲宗, 哲宗, 哲仁大妃의 輓章을 실어 군왕에 대한 尊崇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社稷祈穀大祭, 奉謨堂, 大報壇 등에서 御製에 차운하여 올린 賡進詩가 많이 있으며, 이 밖에 申光漢, 李滉, 李珥, 鄭逑, 權韠, 崔鳴吉, 李植 등 앞 시대 인물 10여 명의 시에 차운한 시,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는 申錫禧에게 지어 준 送詩, 저자의 妻叔인 經山 鄭元容이 과거에 급제하여 60년이 되었을 때 올린 시, 申命淳의 輓詞 등이 실려 있다.
冊3에는 88제의 시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檀君, 箕子, 東明王의 사당에 대한 시가 실려 있다. 〈四時香館雜詠〉은 꽃나무가 수백 종이나 있는 嘉梧谷의 ‘사시향관’에서 비 오는 중에 기록한 시이다. 그리고 ‘사시향관’의 편액은 저자가 義州 牧使로 있을 때 칙사 瑞常이 써 준 것이다.
〈追賦海左名勝〉은 〈사시향관잡영〉 30수를 짓고 나서 예전에 유람했던 곳으로 시를 짓지 않은 龍門山, 金水亭, 雪嶽, 廣石洞 등 53곳에 대해 읊은 시이다. 〈史贊〉은 秦부터 明에 이르는 중국의 역대 15國을 주제로 한 나라에 한 편씩 지은 시이고, 〈史詠〉은 〈사찬〉 15수를 짓고 나서 管仲, 魯仲連, 趙盾, 蘇軾, 岳飛, 文天祥 등 중국의 역사상 인물 42명을 주제로 시를 지어 〈사찬〉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皇明史咏〉은 徐達, 劉基, 常遇春, 楊一淸, 瞿式耜, 史可法 등 명나라의 인물 45명을 주제로 지은 시이다. 〈사찬〉, 〈사영〉, 〈황명사영〉 3편에 대해, 홍순목은 수천 년의 是非得失을 짧은 絶句로 공정하게 평가한 시라고 평하였다. 〈秋懷詩〉는 가을 장마철에 阮籍의 〈詠懷篇〉을 차운하여 지은 82수의 장편시로서, 완적의 은거하려는 뜻은 따르지 않고 高古하고 淸麗한 풍격만을 숭상하여 지은 것이다.
冊4에는 82제의 시가 실려 있다. 〈懷長老仿古人體〉는 평소 흠앙하던 南公轍, 沈象奎, 李相璜, 朴宗薰, 趙寅永, 權敦仁, 金興根, 朴永元, 趙斗淳, 徐有榘, 洪顯周, 李若愚, 李翊會, 申緯, 趙宗鎭, 金正喜, 尹正鎭, 趙容和, 金啓泳 등 19명을 그리며 지은 詩로서, 蔣士銓의 懷人詩를 본따 五言으로 지은 것이다. 〈行年歎〉은 나이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때의 소회를 각각 읊은 시이다.
冊5에는 265제의 시가 실려 있다. 〈酒史〉는 명나라 袁宏道가 지은 『觴政』의 편명에 따라 辭意를 원용하여 각각 1편씩 16수를 짓고 자신이 술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자부하였다. 〈花史〉 또한 원굉도가 지은 『甁史』 즉 『甁花齋雜錄』의 소제목을 모방하고 그 내용을 주제로 지은 시로, 四時香館에 걸어 두었다.
冊6~8은 疏箚이다. 冊6에는 소차 63편이 실려 있다. 이조 참의, 전라 감사, 이조 참판, 규장각 직제학, 예문관 제학, 황해 감사, 함경 감사, 좌의정, 委官, 어영청 도제조, 藥院 提擧 등을 사양하는 사직소와 겸직한 직임을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 있다.
이 밖에 〈罪人覆逆聯箚〉는 金龜柱를 復官시키고 金始淵을 향리에 방축시키는 왕명의 부당함을 아뢴 聯名 箚子이다. 冊7에는 소차 55편이 실려 있다. 영의정을 사양하는 사직소와 자신의 허물을 자책하는 自引疏가 많으며, 賞典을 사양하는 차자, 藥院 및 諸司의 提擧 등을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 있다.
이 밖에 〈仁川開港不可許施疏〉는 일본에게 德源을 특별히 開港하였으므로 仁川을 개항하면 안 된다는 상소이고, 〈擬論倭洋開港事箚〉는 미국에게 개항을 허용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黃遵憲의 『朝鮮策略』과 天津駐箚總督 李鴻章의 말에 따르지 말고 사태를 관망하기를 청하는 차자이며, 〈請收全權諭旨箚〉는 강화도조약 체결의 全權을 위임하는 諭旨를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다. 이러한 차자는 당시 국제 정세에서 저자의 위치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冊8에는 소차 20편과 附奏 27편이 실려 있다. 소차는 50세까지만 벼슬하고 물러나라는 선친의 遺訓에 따라 50세인 1863년에 함경도 관찰사 이후로 올린 致仕를 청하는 상소이다. 부주는 임금이 내린 글에 대한 議政의 奉答을 지칭하는데, 저자가 相臣으로 있을 때 敦諭, 別諭 등의 윤음에 대해 답하여 올린 글이다.
冊9에는 啓 34편, 議 13편이 실려 있다. 계는 湖南의 還子 弊端, 海西의 三政 紊亂을 비롯하여 성상께 陳勉하는 계사 등이 실려 있다. 의는 關西의 廢四郡을 회복하는 문제, 朱子의 讀書 차례에 따라 경연에서 『中庸』을 계속 진강하는 문제, 강화도의 방비를 위해 沁都砲糧米를 거두는 문제, 萬東廟의 復設에 따른 儀節 문제, 武藝別監의 제도에 따라 새로 武士를 뽑아 訓局에 보내 교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의론이다.
冊10에는 應製文 27편, 上樑文 9편, 銘 23편이 실려 있다. 응제문은 왕명을 받고 지은 글로서 〈皇勅頒敎文〉, 〈惠嬪追上尊號樂章文〉, 〈王世子冊封竹冊文〉, 〈大王大妃殿加上尊號玉冊文〉, 〈哲仁王妃諡冊文〉 등과 宋達洙, 宋來熙의 상소에 대한 비답, 朴永元, 金興根, 金炳德 등에게 내린 敎旨, 廣州 留守 李嘉祐, 경상 감사 金興根 등에게 내린 敎書, 朴綺壽에게 내린 宣麻文 등이다.
상량문은 光化門, 交泰殿, 來宣閣, 揖湖亭, 慶衍堂 등에 대한 것이다. 명은 石坡 興宣大院君의 我笑堂, 저자의 四時香館에 있는 벼루 龍圖硯, 天統硯, 後凋硯 등에 대한 것이다. 冊11에는 箋文 24편, 策題, 書 74편, 說 7편이 실려 있다.
전문은 正朝와 冬至에 內閣에서 올린 것, 大殿과 純元大妃의 誕辰에 올린 것, 憲宗과 哲宗의 嘉禮 때에 올린 것, 各殿과 東朝에 존호를 올릴 때의 것 등이다. 책제는 선비의 處世와 心에 대해 논하라는 책문 제목이다. 서는 李宜翼, 族弟 李裕承(景先), 朴昇壽(平老), 趙璣淳(舜瑞), 金尙鉉(渭師)과 중국인 游智開(天愚), 李鴻章 등과 주고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이유승에게 준 편지에는 집안의 제사에서 사용할 祭品을 정한 내용이 있고, 조기순에게 준 편지에는 『近思錄』과 七情에 대해 논한 것이 있으며, 유지개에게 답한 편지에는 귤나무를 보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다. 설은 중국 古代부터 우리나라 韓濩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書法에 대해 설명한 〈書家正派說〉, 聖人이 仁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을 비유한 〈放鼠說〉 등이다.
冊12에는 記 45편, 序 45편이 실려 있다. 기는 議政府 協宣堂, 海州 文憲書院, 九峯書院, 藕華亭, 杭眉亭, 西林亭, 六宜軒, 彤谿觀, 齊安堂, 海印寺 藏經閣, 李恒福의 舊第에 대한 重修記가 많다. 이 가운데 〈협선당중수기〉는 임진왜란 때 불탄 의정부 廳事 가운데, 贊成과 參贊이 공무를 보는 協宣堂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서는 崔瀁의 『晩六遺藁』, 李世龜의 『養窩集』, 李宗城의 『梧川集』, 徐有榘의 『楓石集』 등의 문집 서문, 鄭元容, 李敦榮, 申錫禧 등의 還甲 때 올린 壽序, 慶州李氏派譜, 光山盧氏世譜 등의 족보 서문 등이다. 冊13에는 雜著로 贊 4편, 致辭 1편, 壽詞 1편, 書後 1편, 辨 2편, 婚書 1편, 賦 1편, 論 3편, 기타 9편이 실려 있다.
『東國通鑑』이 읽기가 어려워서 여러 책을 모아 만든 『東史』에 대한 贊, 저자 자신이 마련해 둔 幽宅의 墓儀ㆍ誌銘ㆍ封墳 등에 대해 기록한 『壽藏錄』에 대한 書後, 漢나라 蔡琰의 說에서 시작된 八分書에 대한 辨, 萬二千峯에 대한 賦, 晉文公이 介子推를 봉하지 않은 데 대한 論 등이다.
冊14는 玉磬觚賸記이다. 저자가 嘉梧谷에서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을 할 때 쓴 글로서 246則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人物, 歷史, 制度, 書畫, 古器, 書冊, 詩話, 金石, 碑文, 逸話 등 다방면에 걸쳐 기술하고 있으며, 저자 자신의 신변잡기도 포함되어 있다.
冊15에는 神道碑 14편이 실려 있다. 趙顯命, 鄭忠信, 李宗城, 金尙喆, 朴在源, 李在協, 尹光顔, 任百經, 許棨, 金鼎集, 金永爵, 黃汝一, 崔致雲, 李根弼에 대한 것이다. 冊16에는 墓碣銘 24편이 실려 있다. 李宗迪, 李希參, 崔沂, 文晦, 李恒福 妻 錦城吳氏, 李檍, 吳允忠, 徐必遠, 李寅燁, 李潤成, 曺允亨, 李格, 李集斗, 朴綺壽, 李一榮, 李啓宇, 李圭祊, 李熙絅, 成原默, 李壽天, 金基纘, 金周默, 鄭文升에 대한 것과 저자의 自碣銘이 실려 있다.
冊17에는 墓誌 23편이 실려 있다. 李宗喆, 李敬養, 李瑗奎, 李夢麟, 李雲福, 李應胤, 金九爀, 李寅熽, 李寅煥, 李寅爀, 李錫杓, 李順坤, 李培源, 李鎭宅, 朴師一, 趙容和, 權溭, 李容奎, 李啓榮, 李啓禎, 李穆淵, 李啓善, 李啓善 妻 迎日鄭氏, 鄭基善, 金世鎬에 대한 것이다.
冊18에는 墓誌 18편이 실려 있다. 金應河, 姜渭聘, 洪秉壽, 李啓承, 鄭宗愚, 金錫奎 妻 金氏, 吉宗孝, 朴龍彬, 金啓泳, 宋尙玉, 趙然興, 趙然斌, 申命淳, 徐有榘, 李鎭華, 李亮淵, 鄭憲容, 洪敬謨에 대한 것이다. 冊19에는 行狀 6편이 실려 있다. 李世龜, 李台佐, 李敬一, 鄭元容, 李德壽, 鄭基世에 대한 것이다.
冊20에는 諡狀 15편이 실려 있다. 趙宗鉉, 臨海君 李珒, 李聖圭, 李潤成, 朴綺壽, 趙容和, 李熙絅, 許棨, 徐憲淳, 申命淳, 成近默, 鄭文升, 李南軾, 林翰洙 등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