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 소정의 구성원(정원)의 과반수로 선출되지 못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성원의 과반수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는 첫째, 회장에게 비리가 있는 등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이고 둘째, 전기한 바와 같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출과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입주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 회장 개인을 상대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비법인사단)를 상대로 회장을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입주민에게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동대표 및 임원이 아닌 입주자가 회장 선출을 구성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로 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회의가 아닌 개인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법원도 이러한 부적법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장 선출 등 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이 아닌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은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유독 주택법 시행령만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위법한 시행령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본질은 사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관리권의 제한은 시행령으로는 정할 수 없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으로 제한한 것은 선출된 동대표들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을 감안해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은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주택법의 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은 공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한 후 관리하는 부분에 관한 업무는 사법적인 내용들이므로 사적가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유재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