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구들과 2001년 캐나다로 이민와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며 곧 시민권을 취득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시민권자입니다.
제 여동생과 그 가족은 캐나다 영주권을 2005년 초에 취득하여 매재는 한국내에 살고 있고 식구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미혼인 제 막내 남동생은 국적은 아직 한국이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살며 현재 거기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아직 생존에 계심.)이 돌아가실 경우,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인 자녀(그 배우자 포함)에게도 재산상속이 되는지?
2. 시민권자인 자녀(그 배우자 포함)의 경우도 재산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3, 별도 사전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배분율은?
4.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뻐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1,2,3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의 시민권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등 국세를 상담하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소관부서인 관할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공동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등 과세제외 재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비용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10~50%) + 세대생략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