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 부위..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 눈엔 구멍이 안보입니다.
물론 구멍이 작고 빨간색이라 안보이는 걸 수도 있지요.
그리고 경비원의 증언대로라면 옷이 푹~ 들어갔다고 하니
속옷도 같이 들어가서 구멍이 안나더라도 배에만 상처날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무조건 공개해야지요)
하지만 저 핏자국으로 화살의 각도를 분석할 수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핏자국을 보고 속옷의 원래 위치를 보니 화살이 왼쪽->오른쪽 으로 들어왔고
그것도 깊은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아오.. 화면이 복사가 안되니 그림판으로 설명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듯)
즉 화살이 튕겨나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판사.. 중상입었거나 사망했어야 합니다.
피가 너무 조금났습니다.. 석궁에 맞았다기엔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제가 추리한 내용들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옳아야 할 필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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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29532&menu_id=115
그리고 이 사진도 참고하시고..
첫댓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박판사의 속옷에 구멍이 안 보이네요!!!
(단지 제생각입니다) 속옷하구 화살하구 같이 밀려서 구멍이 안나고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들어왔을때 충격으로 핏자국 주위를 향해 옷(속옷도 포함)의 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국과수같은 데서 조사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박판사님이 "피가 묻어서 버렸다.","구멍이 나서 쓸수가 없어 버렸다"고 하면 끝입니다. 옷은 이미 다 버렸을 겁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수거했어야 하는데...
증거인멸도 죄목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를 버리다니요.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자해행위 또는 자작극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증거를 버린다는 것은 자해행위 또는 자작극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또한 증거인멸죄는 형법제1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여튼 3월 5일이 기다려지네요.감사합니다.
사진은 뽀샵이 가능합니다. 없는 피를 그림 그린건 아닌데, 선을 그린건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셔요.
저는 안보이는데요. 만약 없는 선이 그어졌다면 중대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 사진을 촬영한 MBC가 스스로 했을리는 없고,(게다가 동영상으로 촬영된 걸 캡처한 거라 편집하기 힘든 걸 자체적으로 했을리가 없습니다.) 관계기관(검찰,법원)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겠지요. 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