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광화문일대에서는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노총보건의료노조 서울집회,민노총건설 건설노조집회,민노총 총파업결의대회등 3개 집회가 차례로 이어져 시민들은 폭우속,불금날 세종대로 양방향 극심한 교통정체에 찌렁찌렁 울리는 마이크 노래소음에 더해,집회참가들의 담배 연기로 숨쉬기 조차 어려움에 고통이였다는데... 0.경찰과 법원의 대응 경찰은 이날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고려,3개집회중,민노총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제한결정을 내렸는데,주최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법원이 또다시 집회를 허용했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원은 시민불편은 무시하고,집회/시위의 자유만 허용하고 있다. 0.광화문일대 길막은 시위 경찰집계를 보면 올해 1~6월까지 광화문광장 190건,시청역일대 182건,광화문역2번출구 173건,숭례문 로타리82건,세종로타리 44건등인데,이중 75%는 일부 차로까지 막은 집회,행진으로 주최자는 민노총이 80건으로 가장 많아 광화문 일대를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하며,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0.출근길 버스 막은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식 상임대표가 7월14일 도로교통법위반,영업방해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전장연은 이동중 버스를 사흘간 5차례나 가로막는 버스행동을 7.12일: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약 10분간 시내버스 가로 막고, 7.13일: 혜화동로타리 버스정류장앞과 오후에는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앞 기습막기. 7.14일: 동작구 대방역앞 버스 가로막다 경찰에 제지당했는데, #시민들은 "왜 출근길 버스를 가로막느냐,버스 좀 타자'며 고성을 질렀다고 0.법조계와 시민들 의견/반응 1.법조계:법원이 퇴근길 도로점거집회를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만 치중하고,시민들의 이동권은 경시 하는것이 문제라면서 ㅇ.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명예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집회라는 형식이 되면 시민 다수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는지 법원은 고려해야한다" 며, "장맛비가 내리는 금요일 퇴근시간대에서울시내 주요도로집회는 불허결정내릴수 있다" ㅇ경희대법학전문대 허영 석좌교수는 '집회장소에 설치한 무대는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68조를 적용하거나,처벌되도록 규정한 형법185조등을 적용할수 있다" 2.시민반응: ㅇ택시기사 김모(65):숭레문-시청까지 1KM구간에 1시간 더 걸렸다. ㅇ배달기사 김모(53):도로,골목까지 다 막혀 2~30분씩 늦어진다. ㅇ회사원 임모 (33): 광화문주변 막히면 도심전체 교통에 영향 퇴근시 2시간30분 더소요 된다. 3.버스기사: 전용도로막기,버스출입문 계단 드러눕기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까 두렵다. # 結 語 민주라는 미명 아래 우리시회 일부와 법원 일부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노조무리들은 우리사회에 권력층이돼.甲으로 군림,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면서,일반시민들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도,정의도 아닐것이다. 민노총등은 지들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이목을 끌려는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시위를 허가해준 판사가 한번이라도 대로를 막고,귀청을 찢을듯한 시위현장에 나와 몸소 느껴보심이 어떠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