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꼼수 지배 논란] 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개, 지난해에 이어 크게 증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p 증가했는데요.
이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총수일가가 3.6%(△0.1%p), 계열회사가 54.7%(+1.4%p)
지분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케이씨씨'(34.9%)',
'DB'(29.0%)' 순이랍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에스케이'(0.51%)',
'장금상선'(0.63%)' 순랍니다.
총수 2세는 57개 집단의 240개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8.3%)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7%.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순.
15개 집단(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DL, 현대백화점,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크래프톤)은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답니다.
이 중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②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했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지에스(43개)',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이랍니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된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금년 최초),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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