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류 | 대 상 품 목 |
미곡류(6) |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
맥류(6) |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
잡곡류(6) |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
두류(7)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
서류(3) | 감자, 고구마, 야콘 |
특용작물류(6) |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
과일과채류(6) |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
과채류(2) | 호박, 오이 |
엽경채류(4) | 배추ㆍ양배추(포장된 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
근채류(6) | 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
조미채소류(10) | 양파, 대파ㆍ쪽파ㆍ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
양채류(3) |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
약용작물류(63) |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
과실류(29)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류(만감, 레몬, 탄제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
수실류(6) |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
버섯류(15)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
인삼류(2) |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
산채류(8)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
육류(11) |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
기타(6) |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뽕잎, 누에번데기 |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구 분 | 분 류 내 용 |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
제2류 | 육(肉)과 식용설육 |
제4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
제7류 |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경(塊莖)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제9류 |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
제10류 | 곡물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
제13류 |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
제15류 | 동ㆍ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ㆍ식물성의 납 |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제19류 |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제22류 | 음료, 알콜 및 식초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제24류 |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
HS번호 | 품 명 |
0102 | 소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3 |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5 |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6 |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105 :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0403 | 버터밀크ㆍ옹고유와 옹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
0406 | 치즈와 커드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ㆍ건조한 것ㆍ물에 삶았거나 찐 것ㆍ성형한 것ㆍ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9 | 천연꿀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0506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0507 | 아이보리ㆍ귀갑ㆍ고래수염과 그 털ㆍ뿔ㆍ사슴뿔ㆍ발굽ㆍ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0510 | 용연향ㆍ해리향ㆍ시빗과 사향ㆍ캔대리디즈ㆍ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0511 | 누에번데기 |
0601 | 인경ㆍ괴경ㆍ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0604 | 식물의 잎ㆍ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ㆍ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ㆍ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2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3 |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4 |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6 |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714 |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
0801 |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4 |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08 | 사과ㆍ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09 | 살구ㆍ버찌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ㆍ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ㆍ냉동 건조 또는 염수ㆍ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0901 |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0902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903 | 마태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0907 | 정향(과실ㆍ꽃 및 화경에 한한다) |
0908 | 육두구ㆍ메이스 및 소도구 |
0910 | 생강ㆍ샤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의 잎ㆍ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
1001 | 밀과 메슬린 |
1002 | 호밀 |
1003 | 보리 |
1004 | 귀리 |
1005 | 옥수수 |
1006 | 쌀 |
1007 | 수수 |
1008 | 메밀ㆍ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1103 | 곡물의 분쇄물ㆍ조분 및 펠리트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1105 | 감자의 분ㆍ조분ㆍ분말ㆍ플레이크ㆍ입 및 펠리트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ㆍ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108 | 전분과 이눌린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1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2 |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3 | 코프라 |
1204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5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6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1209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 |
1211 |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ㆍ냉장ㆍ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
1302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1502 |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1503 | 라드스테아린ㆍ라드유ㆍ올레오스테아린ㆍ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ㆍ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3 |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4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ㆍ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ㆍ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 |
1603 |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ㆍ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맬당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
1901 | 맥아엑스와 분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사그네ㆍ그노치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ㆍ낟알상ㆍ진주상ㆍ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1904 |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905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시일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0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2007 | 잼ㆍ과실제리ㆍ마말레이드ㆍ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09 |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101 |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103 |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 |
2104 |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2203 | 맥주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ㆍ배술ㆍ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ㆍ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2301 |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ㆍ비트펄프ㆍ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이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309 | 사료용 조제품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2402 | 시가ㆍ셔루트ㆍ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3. 농산물 가공품 : 262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 |
과자류 (7) | 과자(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캔디류(양갱) |
빵 또는 떡류(9) | 빵류(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떡류, 만두류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11) |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
잼 류(3) |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
엿 류(3) |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
식육 또는 알가공품(3) |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5) |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
식용유지류(20) |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
면류(6) |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
다 류(3)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
커 피(4)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
음료류(3) | 농축과ㆍ채즙(또는 과ㆍ채분),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
두유류(4) |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류 |
발효음료류(3) |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
인삼ㆍ홍삼음료(1) | 인삼ㆍ홍삼음료 |
기타음료(3) |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
특수용도식품(7)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ㆍ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ㆍ수유부용식품 |
장류(15) |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
조미식품(7) |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
드레싱(2) | 드레싱, 마요네즈 |
김치류(3) |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
절임식품(2) | 절임류, 당절임 |
조림식품(2) |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
주류(11)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기타식품류(42)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ㆍ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로얄젤리(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버섯 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ㆍ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
장기보존식품(3) | 병ㆍ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6) |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 |
식육가공품(10)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
유가공품(20)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9)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 ||
영양소 | 식이섬유(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단백질(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
필수지방산(1) |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 |
| 터핀류(4) |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
페놀류(4) |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 |
| 지방산 및 지질류(5) |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
기능성원료 | 당 및 탄수화물류 (16) | 뮤코다당ㆍ단백(축산물을 원료로한 것), 식이섬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 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
| 발효미생물류(1) | 홍국 |
|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1) | 대두단백 |
| 기타(1)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구 분 | 품 목 |
해면 어류 (108) |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곰치, 꼼치류, 꽁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병어류, 뱅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첨치(메기)류, 베도라치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치류, 서대류, 성대류, 숭어류, 아귀류, 양미리, 양태(장대)류, 연어류, 검정우럭류, 장갱이류, 장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준치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촉수류, 갈치꼬리과어류, 학공치류, 둑중개과어류, 홍어류, 개복치류, 독가시치, 동갈양태, 동미리류, 등가시치류, 만새기류, 배불뚝치, 바다빙어류, 새다래류, 샛멸, 황줄깜정이류, 날새기, 통구멍류, 꼬리치, 날개줄고기류, 노랑벤자리, 동강연치, 다동가리류, 대주둥치, 대치류, 물꽃치, 물수배기류, 바닥가시치, 부치류, 선홍치, 씬벵이류, 압치, 앨퉁이, 은비늘치, 점매가리, 주걱치류, 주둥치류, 학치, 홍메치, 활치, 나비고기류, 둑중개류, 미올비늘치, 샛비늘치류, 날개멸, 물멸, 색줄멸류, 청황문절류, 여을멸, 줄벤자리, 실치, 바라문디, 기타해면어류 |
내수면어류 (20) | 가물치류, 틸리피아, 메기류, 기름종개류어류, 동자개류, 장어류, 붕어류, 바다빙어류, 산천어, 송어류, 꺽지류, 열목어, 드렁허리, 잉어류, 동사리, 등목어, 버들치, 송사리, 흑연, 기타내수면어류 |
해면갑각류 (4)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해면갑각류 |
내수면 갑각류(4)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내수면갑각류 |
해면패류 (12) | 가리비류, 고둥류, 꼬막류, 굴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전복류, 기타조개류, 홍합류, 우렁이류, 피조개류, 기타해면패류 |
내수면 패류(5) | 재첩류, 다슬기류, 대칭이류, 논우렁이류, 기타내수면패류 |
해면 연체류(8) |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오징어류, 문어류, 화살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기타해면연체류 |
해조류(19) | 김류, 꼬시래기, 다시마류, 도박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우뭇가사리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진두발, 청각, 석묵류, 갈래곰보, 돌가사리, 볏붉은잎, 옥덩굴, 세모가사리, 기타해조류 |
해면기타(8) | 개불, 고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해면기타 |
내수면 파충류(1) | 자라 |
식염(2) | 천일염, 정제소금 |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2.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19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구 분 | 분 류 내 용 |
제1류 | 산 동물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제3류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제13류 | 락ㆍ검ㆍ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
제15류 |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ㆍ식물성의 납 |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제25류 | 소금 |
HS번호 | 품 목 |
0106 | 기타의 산 동물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0301 | 활어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0304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0305 | 건조ㆍ염장ㆍ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갑각류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
0511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ㆍ냉장ㆍ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1603 |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2104 |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ㆍ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
3. 수산물 가공품 : 37품목
○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의 정의 품목에 따름
구 분 | 품 목 |
어육가공품(6) |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1) | 묵류 |
다 류(3)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
음료류(2) | 기타음료(추출음료, 음료베이스) |
젓갈류(5) |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
절임식품(2) | 절임류, 당절임 |
조림식품(1) | 수산물조림 |
건포류(1) | 조미건어포류 |
식 염(4) |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기타식품류(5) |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조리식품) |
장기보존식품(3) |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
수산물가공품(4) |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
가. 원산지 변경 |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
|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
|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
|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ex4] 수입 마늘ㆍ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
나. 원산지 미변경
|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ㆍ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
|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
|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
| 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
| 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 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
|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ㆍ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
다. 원산지 전환 |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
|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 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 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라. 소의 국내 이동에 따른 원산지 | ◦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 |
2. 수산물
구 분 |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
가. 원산지 변경 | ㅇ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사상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생산된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본다. |
| ex1] 김 사상체를 수입하여 김을 양식 생산한 경우 ex2] 수입한 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 어류의 경우 ex3] 종묘생산용으로 수입한 친어, 모하, 모패 등으로부터 새롭게 생산된 어류, 새우, 패류 등의 경우 |
나. 원산지 미변경 | ㅇ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ex1]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물논, 저수지, 수조 등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ex2]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잘게 찢기, 분포장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HS 6단위 기준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ex3] 마른 해조류를 수입하여 잘게 부수거나 잘라 소포장하는 경우 |
다. 원산지 전환 | ㅇ 수산물(활어, 산 갑각류, 산 연체동물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 ex1] 외국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된 때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ex2] 국내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유통판매 전 최종 사육지를 기준으로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사육ㆍ양식한 때에는 "국산", "국내산"의 표시 외에 해당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