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달 중 꼭 신청하세요
67만 가구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무인전화예약시스템 도입해 편의 제공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약 67만 가구는 반드시 이달 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안내했다”며 “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이달 중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재산 요건(세대 재산 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 요건은 ▲ 총 소득 요건(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 요건(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등이다.
또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신청자 입장에서 개선·안내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우선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신청 안내를 받기 원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 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 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인 전화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 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 신청(ARS) 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지난해 17만 가구)하고 전화 신청 권장 일자를 지정하는 한편, 회선을 증설해 과부하를 해소했다.
국세청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문일답>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를 통해 인터넷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면 좋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 창구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근로소득 증거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 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 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우편, 팩스(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 여부를 전화 확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하다.
Q) 안내문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Q)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A)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Q)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 문의 중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문자메시지 번호(7자리)를 입력해 문자 전용 전화번호로 전송하면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사후 상담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운영된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하며,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전 12시까지 접수된 예약 상담에 한해 회신된다. 근무 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공휴일 및 근무 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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