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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와 인터뷰 |
<화제와 인터뷰>이어 갑니다.
지난 2014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화제, 기억하십니까?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에서 이를 감독, 관리하는
지자체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실태와 추세~!!
한빛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1>
담양 펜션 화재사고 법원 판결이 지난달 있었는데,
전남도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지어진 바비큐장에서 난 불로 대학생 등 5명이 숨진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남도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담양군 창평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2014년 11월15일 불이 났습니다. 당시 바비큐장에서는 전남의 한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26명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1학년이던 ㄱ씨(당시 19세)와 선배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전남도 등이 불법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펜션 업주와 전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남도와 펜션 업주가 공동으로 유가족들에게 모두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펜션 업주의 경우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어 배상금은 전남도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근거가 뭔가요?
답변.
재판부는 소방관들이 성실히 직무만 수행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 판결문을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 근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남도 소속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펜션을 방문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바비큐장을 포함,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펜션에 있는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으며, 이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방전문가인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그 외관만을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됐더라면 화재 초기에 진압하거나 적어도 비큐장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상 의무위반과 화재사고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 등의 재료로 바비큐장을 만들었으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 1개의 출입문 만을 설치했을 뿐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들에게 숯불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펜션 운영자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비치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3>
최근에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관리감독, 조치 소홀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추센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재산을 소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각종의 경제활동과 일반생활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리스크의 종류가 매우 다앙하게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고의 피해자들이 배상책임 주체에게 손실보상청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의 가해자 책임의 규모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법원의 피해자 보호강화 추세,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적, 인적 손실 및 손상의 가치의 증가나 모럴헤저드도 이런 추세에 한 몪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4>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피해로 소송을 하나요?
답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은 대부분 이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 추세가 많이 다양화되고 그 책임도 높게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서 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50cm 정도 하천 경계방호벽에 술 취해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될 위험이 큰 도로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도로배수시설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법원에 판결도 있었습니다.(2012나44555).
공립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 피해 학생이 자퇴ㅐ하고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이 발병하도록 한 피고 학생들, 위 학생들의 부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를 관리·감독 못한 교육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김모(52) 교사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판결예 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질문5>
판결추세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판결 경향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하자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던 것이 초기에 판결 추세였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 체육공원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상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공무원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인격침해 등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도 그 배상책임 주체에 노출되는 추세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질문6>
배상판결을 받은 경우, 지자체들은 배상금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개인이나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전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배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일반예산에 배상금 항목으로 이를 배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특별히 그 손해가 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6년 전남도의 경우 배상금 예산은 약 1억원 정도이며, 목포시의 경우에는 약 3억 정도를 배상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7>
지역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목포시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총 10건의 소송이 진행되면 약 1건 정도 목포시에서 패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년에 세워 둔 배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경우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회사처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어 사실 싶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문8>
요즘 안전에 대한 지자체 책임의식이 높아졌다지만
사고 내용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답변.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배상책임리스크의 다양성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비책을 모두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소속원들이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이제는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