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상속여부
1. 명의신탁자가 부과대상임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2. 상속여부
과징금도 상속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과징금의 상속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