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6 절세를 위한 최적의 비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답변 6 (1) 평가액을 30억으로 계산할 경우 배우자분이 적용받으시는 세율구간이 20%이므로 자녀분들이 증여받으시 는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최대한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평가액을 40억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장남의 증여재산가액을 일부 조정할 경우 증여세액을 조금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증여를 하지않고 상속세를 바로 신고한다면 1.5:1:1:1의 비율로 증여할 경우보다 세액 이 약 1,000만원 적게 계산됩니다. 질의 7 장남에게 2억 정도 지원했고, 매달 100만원씩 아버지 통장에서 생활비로 이체되고 있는 상황. 이 부 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7 (1) 증여세 신고시 특수관계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증여 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2억 및 매달 이체되는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2)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 명의의 계좌 과거 이체내역등을 조회하여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증여세 기한후신고시나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 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