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운행제한 제외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
제출처 : Fax) 02-6969-5042 저감장치 부착문의 : Tel) 1544-0907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 ||||||
소유자 | ① 성 명 | 강 국 성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사용본거지)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3 B동205호 (매교동, 매교상가) | |||||
④ 전화번호 | 031-238-5908 | ⑤ 휴대폰 | 010-2022-0150 | |||
대 상 자동차 | ⑥ 차 명 |
| ⑦ 연 식 |
| ||
⑧ 자동차 등록번호 |
| |||||
⑨ 차대번호 |
| |||||
저공해조치 방법 | ■ 저감장치(LPG 엔진개조) 부착 / □ 조기폐차 中 택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 동의함 □ 동의안함 | |||||
상기 본인은 소유차량이 5등급 경유 차량임을 확인하며, 소유 차량을 저공해조치 할 예정으로, 저공해조치 전까지 과태료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2 월 일
신청자 : 강 국 성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및 절차대행자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위 신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 차량소유자의 사전의사를 신청 받는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