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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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시행일 2015.7.7]]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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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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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0.8.2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시행일 2019.12.3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3] [[시행일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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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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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의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