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당 연장
지현 (성모 무염시태) 천주교회
주소 : 380 충주시 지현동 367-2 TEL 43-1372
신자수 : 2400명
본당신자 : 남 850명 여 1650명
관할구역 : 충주시 ( 지현 용산 호암 성남 직동 종민 )
중원군 (살미면)
연혁
1960년 2 월 1일 : 본당 설정(충주 제 2본당)
1960년 2월 1일 : 맹인학교 설립
( 교현동 농 맹인학교로부터 분가)
1960년 5월 8일 : 구성당 사제관 축성
1965년 9월 17일 : 성당 낙성
역대 주임 신부
1 옥보올 (요셉 ) WIlbur brer M M ( 1897~1982)
( 기간 : 1969. 5. 27~ 70. 3 . 3 전출지 맹인학교 교장)
임시 박기현 (실버스텔)
(기간 : 1969. 5. 27~ 70. 3. 3 전출지 미원 )
보좌 : 노신기 (요한) Rew Artur j Rosinski
(기간: 1972. 2. 6~ 1979. 2. 28 전출지 : 맹인학교장 )
2 노신기 (요한) : Rev Arthur j Rosinski
(기간 : 1972. 2. 28~ 1979. 2. 28)
3 노리차드
(기간 : 1979. 3. 1~ 1983. 2. 15 전임지 : 메리놀 본부)
4 박종흠 (스테파노) (기간 : 1983. 2. 16~ 1984. 8.26)
5 송열섭 (가시마로) (기간 : 1984. 8. 28~ 현재)
본당 출신 성직자
. 이현로 (토마스)
서품 1982. 2. 23
현재 C C K (카돌릭 중앙 협의회 ) 차장
본당 출신 신학생
안광성 (다두) : 1960 2. 26 일생
광주 카톨릭 대학 졸업 (4년)
현재 공군 복무중
최상훈 (디모테오) : 1961. 4. 20일생
광주 카톨릭 대학 졸업 (4년) 현재 공군 복무중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 본회는 충주 지현 성모 무염시태 카톨릭 학생회라 한다
제 2조 :본회는 예수그리스도 정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생활화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본당의 번영과 질서 및 사회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회는 본당 평신도 사목 협의회에 속하며 자치적인 본부를 둔다
제 4조 : 본 회칙은 총 7장 20조 부칙 5조롤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조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본 본당에 다니는 남 여 고등학생으로 영세한 자에 한한다
준회원 : 본 본당에 다니는 예비신자로 하며 회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수 있다
명예회원 : 학생회에서 제면처분 받지 않고 졸업한 정회원으로
결의 표결권은 없다
제 3 장 조직
제 6조 :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남 여 각 각 1명)
서기 회계 각부 부장으로 하며 각부는 신앙부 총무부 활동부 편집부로 한다
제 7조 : 본회는 지도 신부 1명과 본당신부의 위임을 받은 지도교사 1명을 둔다
제 4장 임무
제 8조 : (회장단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제반사무를 통괄함과 대외적으로
활동하며 할생회 육성에 전력을 다한다
2> 남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여자 부회장은 모든 여자회원을 대표하여 회의시 회원들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율의 증가를 고취 시킨다
4>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기록 총계를 맡는다
5> 회계는 회비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 9조: ( 각부의 임무)
본회의 각부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부에 분배 활동할
임무가 있다
1) 신앙부 : 예비자 영세 도서관리 어린이 지도등에 관한 일을 맡는다
2) 총무부 : 본회의 사무를 통합하고 대내적으로 활동하며 문서와 공문에 관한
일을 맡는다
3) 활동부 :친선도모 외부와의 연락 비상 연락망 조직 담당 회원들의 체력 향상 및
체육기구 관리등의 일을 맡는다
제 5장 회의
제 10조 :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말회의로 구분한다
1) : 정기총회는 매년 동기 방학중에 개최하며 회칙 재정 회비책정 예산결산
보고 임원 재조정에 관한 일들을 결의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느낄때마다 회원 3/1 이상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하며 한달동안의 가부별 활동을 보고 반성한다
제 11조 : 본회는 재적 3/2이상의 출석과 출연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 12조 : 정기회는 매주 개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선거 및 임기
제 13조 : (선거 절차)
1)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은 견진성사를받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 으로 4개월 이상 전회원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의 인명을 받아야 한다 )
3) 1차 투표에서 선출 불가하면서 2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를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도 불가하면 전 회장단의 가결로 승인할수 있다
제 14조 : 임원은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합위하여 임명한다
제 15조 : 회장단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1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비한다
(단 개표는 명예회원이 맡는다)
제 16조 : 본회의 회기 1년이며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17조 : 임원의 임기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18조 : 회계 년도중 결 1자가 생길 경우
1) 회장은 만료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리하며
6개월 이상일때 보결선거로 한다
2) 부회장의 결임시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기타 임원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장 경비
제 19조 :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0조 : 회비의 재정은회계가 담당하며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결재를 맡아야 한다
부칙
제 1조 : 회원들의 탈퇴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회에서 가결된후
지도 신부나 지도 교사에게 보고한다
1) 본회의 명예와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모독한자
2)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한자
3) 정당한 사유없이 7주 이상 결석한자
(단 임원들의 방문이 있은후 반응이 없을시)
제 2조 : 선수 자격
1) 교리 판공성사 반드시 참석한자
2) 부모님 허락을 받은자
3) 운동회 (시합)2주일전 명단제출
* 명잔 (호주 주소 성명 본명 예비자 번호 학년)
제 3조 : 위 회칙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리에 따른다
제 4조 : 본 회의 회칙은 개정이 있은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부총무님! 누가 보믄 우쩔라꼬 그랴~~~~~~~~~~'지현성당연혁' 제목 앞에다가 '1984년도' 부쳐야제......암튼 잘 보았떠..^-^
하하하 그런가요? ㅋㅋ 바로 고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