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경기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 사립학교의 불공정 불투명한 교직원 채용 적폐, 공정성 확보되는 계기 되길 -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전면 위탁 바람직 - 타 시도교육청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의 거버넌스 협의체 확대하길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사립학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계획은 道-의회-교육청 ‘공정협약’을 통한 3자 협의체 구성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행정⸱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2. 그동안 사립학교는 교사 신규채용 때 법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거나 채용 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하여 1차, 2차 시험을 부분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용 인사 비리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3. 현재 초·중·고 사립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채용한 교직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며 신분을 보장한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에서 공·사립의 구분은 더는 의미가 없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학교의 공적 책무성은 공·사립을 불문하지만 현행 법률은 여전히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사학법인에 모든 권한을 주고 있다.
4. 그러나 최근 1년간('19.6.~'20.6.) 국민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채용 비리가 108건(36.5%)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하여 인사⸱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최근 6년('14~'19.8.)간 사립학교의 비위 교원 징계처분 이행률도 493건(57.4%)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 환수 명령 등 감사처분 제재만으로는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파악한 사립학교 위탁채용 시도별 실시 비율을 보면, 2019년보다 전국 평균 17.5% 상향 조정되었고 사립재단이 많은 광주나 전남의 경우 이미 100% 가깝게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타 시도는 위탁 비율이 낮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 이미 2018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위탁을 추진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까지 위탁법인 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전남·전북교육청 또한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 관련 비리가 근절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019.12.18.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에 알맞은 사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한 바 있다.
8.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 사립재단은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 채용 인사 정책의 확대를 촉구한다.
2021. 03. 11.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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