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 강원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수교수)는 공석인 차기 총장 선출 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와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8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원 12%, 조교 2%,학생 2.57%(25명)가 총장선출의 주체로
참여한다.
직원의 경우,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2(12%)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추첨에 의해 선정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이 대상이 된다.
조교의 경우,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추첨에 의해 선정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조교는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조교(공무원 신분 조교, 대학회계직 신분 조교 포함)가 대상이 된다.
학생 선거인은 대표성을 고려해, 춘천캠퍼스 총학생회장, 삼척캠퍼스 총학생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 의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 각 5명과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생회장 20명이 참여, 모두 2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기준 전체 교원 수의 2.5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교원을 제외한 각 주체의 참여 비율은 전체 교원 수 대비 16.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각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비대위는 시행 세칙으로 위임했던 각 선거 주체별 참여비율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9~20일 이틀간 실시한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77.04%로 직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한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직선제 총장 선거에 대학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