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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강연료 |
2,000,000원 |
1,600,000원 |
400,000 |
지상권 설정대가 |
10,000,000 |
8,000,000 |
2,000,000 |
원고료 |
200,000 |
160,000 |
과세최저한 |
손해배상금 |
3,000,000 |
- |
3,000,000 |
광업권 대여소득 |
5,000,000 |
4,500,000 |
500,0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6,000,000 |
- |
6,000,000 |
계 |
26,200,000원 |
14,260,000원 |
11,900,000원 |
답: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1,900,000원이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왜 특례인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과세관청은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판정과, 부당거래 판정이 어렵다.
간단히 정리하면, 친족의 범위는
①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②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처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허위인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34쪽에도 있음)
예제) 공동사업장의 소득계산(교과서 131페이지 보충)
다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이며 손익분배비율이 허위) 되는 경우와 거주자별로 과세되는 경우 갑과 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맞는 것은? (세무회계2급, 40회)
업 종 : 도·소매업 지 분 율 : 갑(60%), 을(40%) 총수입금액 : 150,000,000원 필요경비 : 95,000,000원(대표자급여 : 5,000,000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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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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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별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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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을 |
|
갑 |
|
을 |
①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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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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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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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 |
② |
60,000,000 |
|
0 |
|
36,000,000 |
|
24,000,000 |
③ |
55,000,000 |
|
0 |
|
33,000,000 |
|
22,000,000 |
④ |
0 |
|
55,000,000 |
|
3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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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 |
[답] ② 소득세법 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등
(힌트) 먼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계산시 대표자급여는 필요경비불산입되므로 과세소득계산시 합산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의 경우
갑 : (150,000,000-95,000,000+5,000,000) * 100% = 60,000,000원
을 : 0원
* 거주자별 과세의 경우
갑 : (150,000,000-95,000,000+5,000,000) * 60% = 36,000,000원
을 : (150,000,000-95,000,000+5,000,000) * 40% = 24,000,000원
결론)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인경우 주된소득사의 소득에 합산하고, 정상적인 경우는 약정된 소득분배비율로 신고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혼합하면 안된다. 사업소득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이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홀로 다음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만 결손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