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위령성월 맞아 매장과 화장에 관한 새 문헌 발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매장(埋葬)을 권장하지만, 그렇다고 화장(火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장하고 나서 유골(재)을 땅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유품처럼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재는 묘지나 성당, 또는 교회가 인가한 봉안당 등 성스러운 장소에 모셔야 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그리스도인의 매장과 화장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담아 10월25일 발표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의 주요 내용이다. 교황청은 묘지난과 위생적, 경제적 이유로 급증하는 화장이 “영혼의 무한성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의나 육신의 부활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화장과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먼저, 화장한 후에 남은 재를 자연에 뿌리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죽음을 어머니 자연과 하나가 된다거나 완전한 소멸이라고 여기는 범신론과 자연주의 또는 허무주의와 관련이 있다. 문헌은 이런 사상을 ‘신앙에 반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죽음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죽은 이가 유언(遺言)을 통해 재를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훈령은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발간한 ‘상장예식’에는 산골(散骨) 때 바치는 기도문이 들어 있다. “오늘 저희가 아무개의 육신을 화장하여 이곳에 뿌리오니…”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관계자는 “교황청 훈령에 맞춰 ‘상장예식’ 개정작업 때 산골 부분을 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훈령은 또 지역 문화 특성 때문에 주교회의가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 유골을 모셔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지상 순례를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축복받은 이의 유골은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헌은 재를 성당 묘지나 봉안당 등 거룩한 장소에 모시라고 권했다. 그것이 망자에 대한 존경이고, 그렇게 해야 공동체와 자손들의 기도에서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문헌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성인들의 유골이 여러 곳에 분산돼 보관, 안치된 데 대해 신앙교리성 자문역 앙헬 로드리게스 류뇨 몬시뇰은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새 지침에 따라) 철관이나 시멘트 안에 묻혀 있는 성해(聖骸)를 파내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기에 2000년 동안 매장을 권장해왔다. 죽음은 하느님께 나가는 관문이기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게 교회의 죽음관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교회는 늘어나는 화장 추세를 반영해 1963년 ‘교의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화장을 허용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화장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화장률은 처음으로 선진국 수준인 80%를 넘어섰다. 1994년 20.5%이던 화장률이 20여 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했다. 천주교 “죽은 신자 매장 우선적 권유…부활을 위해서” 앞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죽은 신자를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면 안 된다. 죽은 자가 육신의 부활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같은 죽은 신자들의 장례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을 담은 신앙교리성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를 8일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며 여러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천주교는 세상을 떠난 신자의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한다고 밝혔다. 매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천주교의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주교는 “세상을 떠난 신자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을 통해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화장 자체는 영혼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앙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화장 거부의 원의를 드러낸 경우, 또는 그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가 없다고 명시했다. 화장한 유골에 대해서는 납골당 안치는 허락했지만 거주지 보관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교구 직권자가 주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예외사항을 뒀다. 화장 후 유골을 유족이 나눠서 보관한다거나 장신구 등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 “모든 형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또는 허무주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골(散骨)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천주교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범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 또는 허무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교 장례식을 요청할 경우 거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천주교. 장례 후 화장과 수목장 지침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이 ‘유해를 뿌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화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장례 지침을 발표했다. 1963년 화장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한 이후에도 매장을 권유해온 교황청이 화장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 지침을 분명히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매장과 화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2016년 8월15일자로 발표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에 따른 것이다.
훈령에 따라 마련된 한국 천주교회의 지침은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이외에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목장(樹木葬)은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10월25일 바티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위령성월’인 11월을 맞아 “화장은 허용하지만 사망자의 유해가 공중이나 대지, 바다에 뿌려지거나 가정 내에 보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새 장례지침을 발표했다. 신앙교리성은 “적법한 이유로 망자의 화장이 결정되면, 그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한다”며 “만일 유해를 뿌리기를 유가족이 원한다면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황청은 망자를 기억하기 위해 화장된 유해로 기념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교회는 유해를 자연에 뿌리는 것을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범신론에 기초한 행위로 보고 있다. 신앙교리성 측은 “어떤 형태의 범신론적, 자연주의적, 허무주의적 사상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를 뿌리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여 년간 화장을 금기시해온 가톨릭교회는 1963년 장례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화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가톨릭교회의 교리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 화장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이번 지침에서도 화장을 허용하긴 했지만, 루트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교회는 사망자의 육신을 묘지나 다른 성스러운 장소에 매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매장이야말로 인간 육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교황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화장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아니며 그 속성상 야만성이 내포돼 있다”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재로 만드는 화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BC 등은 “2013년 조사에서 20년 내 영국에는 묘지로 쓸 공간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황청이 가까운 미래에 장례 문화에 대해 한발 더 완화된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로마 교황청이 내놓은 산골 및 유골의 자택 보관 금지령은 일본에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톨릭 신자의 장례 스타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골이나 유골의 자택 보관은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천주교 신자도 포함돼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유골의 자택 보관도 도시를 중심으로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에서 산골이나 유골의 자택 보관의 확대 배경에는 무덤을 만들어도 그 무덤을 돌보는 자손이 없다는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로마 교황청이 내놓은 지침은 이래저래 일본의 장례 관행과는 역(逆)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어서 일본에서의 묘지 기능의 재검토 논의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로마 교황청은 또 유족이 유골을 여러 개로 ‘분골(分骨)’하는 것도 비판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분골은 옛날부터 있어 온 관행이고 석가모니의 유골 자체가 세계 각지에 분골되고 있다. <수암(守岩) 문윤홍·칼럼니스트/논설위원·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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