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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청구인 A(재심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결(88드25691 사건)을 두고,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들어 판결 취소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심소송이 제1심에 계류 중이던 1989.11.16.에 청구인 A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인들을 재심피고로 하여 소송 절차를 변경하였고, 제1심은 이를 수용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1심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원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리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신분관계의 상속 가능성: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의 재심당사자의 지위도 상속되지 않음.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 계승 여부: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대표자로서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심 소송의 목적과 공익성: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1심의 처리 절차: 재심 소송 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를 판단했어야 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시 요지: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소송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은 부적합함.
신분관계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제도가 필요함.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이를 수계하여 재심사유를 검토하고 판결의 효력을 바로잡는 것이 합당함.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이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한 점이 위법하며, 대신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재심사유를 심리했어야 함.
원심이 소송 종료를 선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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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판례:
💡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에 따르면, 재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익을 위해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리의 핵심: 신분관계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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