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0년 무신(1428,선덕 3) 10월24일 (임인) 이조에서 종친과 종성의 돈목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관(周官)》을 상고하옵건대, ‘소종백(小宗伯)이 삼족(三族)의 구별을 맡아 그 친소(親疎)를 변별한다.’ 하였고, 한(漢) 나라에서는 진(秦)나라 제도 때문에 종정(宗正)이라 칭호하였다가 뒤에 이름을 종백(宗伯)으로 고쳤으며, 후한(後漢) 때에는 종정(宗正)이 왕국(王國)의 적서(嫡庶)의 차서를 서록(序錄)하였사온데, 군국(郡國)에서 해마다 황족(皇族)의 명적(名籍)을 헤아려 올리되, 만약 법을 범하여 곤형(髡刑)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를 여러 종정(宗正)에 올리고, 종정이 이를 보고해 여쭈어야 결단하였으므로, 전한(前漢) 때에나 후한(後漢) 때에도 모두 황족(皇族)으로써 임명하였습니다. 송(宋) 나라에서는 ‘종정시(宗正寺)의 판시사(判寺事) 2인을 종성(宗姓) 양제(兩制) 이상으로 임명하고, 궐원을 충당할 때에는 종성을 조관(朝官) 이상으로 한다.’ 하였으며, 지승사(知承事)는 황족의 적(籍)을 맡아 보았는데, 원풍(元豐) 이후에는 오로지 국성(國姓)만으로 한 것은 아니며, 수옥첩관(修玉牒官)은 황제의 옥첩을 닦으며 종파(宗派)의 차서와 족속(族屬)이 기록을 맡아 왔었는데, 그 뒤에 옥첩이 국사(國史)와 서로 통한다 하여 사관(史官)으로 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
가정(嘉定) 9년에 종학(宗學)을 종정시에 예속시키고, 대종정사(大宗正司)의 지관(知官) 및 동지관(同知官) 각 1인과 승(丞) 2인을 종실의 단련(團鍊) 이상으로 벼슬도 높고 속친(屬親)도 높으면서 덕망 있는 자, 판대종정사(判大宗正事)를 삼고 승(丞) 1인은 문인(文人)으로 충당하여 족속을 규합하여 덕행과 도(道)와 예(藝)를 훈회(訓誨)하였으며, 그 사송(詞訟)을 받아 그 비위를 규찰 시정하되, 죄가 있으면 먼저 탄핵하여 아뢰고, 법례로서 능히 결단하지 못할 것은 같이 전폐(殿陛)에 올려 재결을 받았으며, 그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는 법으로 구속을 주었다가, 해가 오래 되고 뉘우침을 알면 그 죄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본조의 종부시(宗簿寺)는 곧 옛날의 종정 벼슬입니다.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오나, 그 직무가 옛날의 그것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종친으로서 지위도 높고 속친도 높으며, 덕망이 있는 2인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판사(判事) 이하는 종성(宗姓)의 조관(朝官)과 서성(庶姓)으로 교체 임명하게 하되, 종성의 조관이 없으면 오로지 서성을 쓰도록 하옵고, 그 직장(職掌)은 종족간의 돈목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하되, 만일 비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규찰 계문하며 한결같이 고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겸임 종학(兼任宗學)은 또 겸 춘추(兼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닦고, 3년마다 계속 종실의 보첩(譜牒)을 등사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기록을 상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황당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옛날 진(秦),한(漢)의 종정(宗正),종백(宗伯)이란 관직의 직책은 황족의 명적과 황족에 대한 규찰에 대한 일을 한 직책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에서 조선은 제후국 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은 곧 옛날의 (황제국에 있었던) 종정 벼슬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일개의 제후국인데 천자국에서 만이 하는 일들을 조선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위의 기록에서 이조에서 말하는 내용은 소종백(小宗伯)=종백(宗伯)=종정(宗正)=종정시(宗正寺)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황제국=천자국에 관한 역할 입니다. 제후의 나라에서 관심을 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소종백(小宗伯)=종백(宗伯)=종정(宗正)=종정시(宗正寺)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라는 부연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고 명은 황제국인데 어찌하여 명나라 황제의 옥첩을 조선이 바친단 말입니까? 위의 기록처럼 황제의 옥첩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종백(小宗伯)=종백(宗伯)=종정(宗正)=종정시(宗正寺) 입니다. 이들은 위의 설명처럼
황제와 친족관계에 있는 황족들 입니다. 명나라 황제의 친족관계인 소종백(小宗伯)=종백(宗伯)=종정(宗正)=종정시(宗正寺)의 일을 조선이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