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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1.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다가구,다중주택,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중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호당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며,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선별 매입
2.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매입대상지역 | <경기도내24개시> 고양시,광명시,김포시,과천시,구리시,광주시,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 오산시,용인시,의정부시,의왕시,평택시,파주시,화성시,하남시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6층)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
문의전화 | 경기도시공사콜센타1588-0466 |
3.신청접수 및 방법
-수시접수(토․일․공휴일은 제외)
※접수순으로 내부평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며,당해년도 목표달성시 신청접수를 마감합니다.
-신 청 자: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4.신청서류
①주택매입 신청서(별첨양식) 1부
②매입신청 주택현황(별첨양식)1부
③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1부
④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첨부] 1부
⑤토지대장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부
⑥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⑦지적도1부
「주택매입 신청서」및「매입신청 주택현황」양식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기존주택 매입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매입 절차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순으로 내부평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므로 앞서 접수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