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오창 렌트카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과 함꼐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를 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주 오창 렌트카 이팀장이 우리나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 보상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제외가 됩니다. 이 12대 중과실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신호지시 위반
신호기나 교통 경찰 공무원이나 다른 도로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지시 위반만을 한다면 벌금과 벌점만 납부하면 되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면 예외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 시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안전표지 지시 위반이나 빨간불을 무시하고 가는 일명 "꼬리물기"또한 신호지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2.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중앙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거나 불법유턴,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로 취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나, 주차장, 장애물들이 있어 피하기 힘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제한속도 20Km/h초과
제한속도는 20Km/h 초과가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맞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로뿐만아니라 날씨의 영향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속운행을 하게 된다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어야 하며 차량에 따라 속도는 달라지니 주의하시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4.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앞지르기를 한다고 중과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 즉 다리나 실선으로 되어있는 도로, 터널 등에서 앞차를 앞지르거나 끼러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중과실이 되는 것 입니다.
5.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을 지나칠 때는 꼭 일시정지 후 운행하여야 하며 신호가 있다면 신호를 맞추어 건널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됩니다.
6.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나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호이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칠 시에는 신호에 맞게 지나가거나 신호등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7.무면허 운전 사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무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되고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8. 음주운전 사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기 힘든 상태일 때에도 음주운전 사고라고 취급합니다.
9.보도침범 사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길인 차도로만 횡단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해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로 운전을 할 경우 보도침범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빙판길이나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0.승객 추락 방지 위반 사고
승객이 승하차 도중에 급출발을 하거나 차의 문을 닫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승객이 다치거나 떨어질 위험을 가질 때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버스나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옆에 사람을 태운다면 같은조건 입니다.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상해나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더욱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사항은 화물차에 속하는 위반 사고 입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고정장치를 하여 화물이 도로나 보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 체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화물고정조치 위반에 속하게됩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범칙금, 벌접으로 인한 행정처븐울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히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주오창 렌트카 이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