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이나 비숙련공 영주 신청하고픈데.. 완전 초짜라.. 어디에서 알아보고 어디에서 신청하는 것 입니까..??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 또는 비숙직을 진행할시 혼자서 스스로 고용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정말 비용이 절약 될까요?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알지만 마트에서 하나 사서 먹는 것이 비용과 시간, 인건비를 다 따졌을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먼저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도산하지 않을 고용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고용회사에서 찾아가서 세금보고서 보자고 하면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용평가회사에 의뢰해서 돈을 내면 어느 정도의 경영정보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용회사 중 괜챦은 고용회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해야하고 그 이후에 여러번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 입니다. 노동청과 이민국에 들어가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서류 중 고용회사와 고용계약체결, 세금보고서. 서명, 재고용확인서 등 즉핵심적인 서류는 고용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할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다면 비행기 티켓과 미국내 교통비, 숙박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시간을 다 계산해 보았을 때, 비록 업체에다 의뢰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수 있겠지만 직접하는 것이 더 비싸고 비효율 적입니다.
보통 재정규모가 크고 고용능력이 뛰어나고 노동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고용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위해서 외국인을 일대일로 잘 만나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여러 절차를 진행할 때 마다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서류받고 확인하고 고용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어서 여러 신청자 케이스를 맡아서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큰 고용회사 대신 인맥관계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고용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의 한인이 경영하는 고용회사는 현금 장사가 많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영주권 스폰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민법상 구인광고를 고용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고용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어서 스폰하기를 꺼리거나 뒤로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동청과 이민국, 미대사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인광고시 현지인이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하였으도 인터뷰에 떨어질 때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하기 위해서 구인광고와 인터뷰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사서 감사에 걸리고 리젝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감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속도중 도산하거나 사장이 바뀌어서 고용의사가 바뀌어 수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규모 고용회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대규모 고용회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 시간, 수속 안정성, 전문성, 경험을 종합적으로 비교 해 보았을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숙련직의 고용회사는 보통 소규모라 도산과 사정이 바뀌어서 수속이 중단될 위험이 커 가능하다면 요양원, 병원, 청소회사, 육가공 공장 등의 대규모 비숙련 고용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숙련직은 고용회사의 직종과 관련된 2년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4년제 대학이상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나 비숙련직은 경력,학력,나이,영어실력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속기간은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2013년 10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3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숙련직의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근무기간, 근무강도 및 환경, 지역, 학군, 주거환경이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몇 개 선택해서 수속료, 계약조건,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신뢰도, 변호사 능력, 수속이 중단되었을 때 환불 또는 새 고용회사로 진행 등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