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의 반입 반출은 Exchange Control Act(B.E2485)에 규정되어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 홈페이지(www.bot.or.th)에서 전문 조회가 가능하다.
외화를 태국 내로 반입하거나 송금 받는데 제한은 없다.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 받는 자는 송금받는 즉시 금액을 타국으로 송금 또는 환전 하거나 360 일 이내에 외국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90일 미만의 체류 여행자, 대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해외영주권을 지닌 태국인 이주자는 제외된다. 외환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 무역 또는 해외 투자와 관련한 증빙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 자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총 금액이 USD 20,000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로부터 태국 밧화를 반입하는 경우 금액에 제한은 없다. 태국 밧화의 반출은 베트남을 포함한 태국 인접국가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500,000 밧까지, 그 외 타 국가의 경우 50,000밧 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 보통예금 (Saving account)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로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 및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설을 위해 개인은 여권 및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법인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법인계좌 개설을 명시한 이사회 회의록 (The minutes of board meeting)
ㅇ 사업자 등록증 (Company affidavit)
ㅇ Memorandum
ㅇ 법인도장 등록증 (Seal registration)
ㅇ 회사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ㅇ 주주 명부 (List of shareholders)
ㅇ 회사대표 여권사본 및 워크퍼밋, 주식 20% 이상 소유자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사본
□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통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수표책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설 필요 서류는 일반계좌와 동일하나 최초 개설 시 일정액(개인 10,000 밧, 법인 30,000 밧)의 Deposit이 요구된다. 수표사용 계좌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 정기적금 (Fixed Account)
태국에도 일정 금액을 약정기간 동안 예치 후 만기 시 약정된 이자율을 받는 정기적금 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 보다는 이자가 높고 약정된 이자율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은행의 투자상품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만기는 3, 6, 9,12, 24개월의 기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고정금리 계좌는 투자 목적 이외에도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 용도로도 사용된다. 참고로 태국의 예금자 보호법 (Deposit Protection Agency Act)에 따르면 예금은 2015년 10월까지 최대 50,000,000밧까지만 보호가 된다.
□ 거주자 계좌 개설
위에서 언급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은 모두 거주자 계좌(Resident Account)에 해당한다. 거주자 계좌(개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 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단, 지점에 따라서 신원 및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거주지 임대 계약서 제시)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있어 계좌개설도 비교적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 비거주자용계좌 (Non Resident Account)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태국 내 투자를 원하는 외국 법인이 개설 가능한 계좌이다. 밧화 또는 9개 외국통화US Dollar(USD), Singapore Dollar(SGD), Australian Dollar(AUD), Canadian Dollar(CAD), Hong Kong Dollar(HKD), Japanese Yen(JPY), Pound Sterling(GBP), Swiss Franc(CHF), and Euro(EUR)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중앙은행이 규정한 바 대로 개설 및 자금의 송금 및 수금이 가능하며, 시중은행은 비거주자 계좌의 잔고를 매일 중앙 은행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에서 실제 개설은 상당히 까다롭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시중은행의 본점에서만 개설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은 사용할 수 없다.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은 신분증 및 해외 소재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태국중앙은행이 정한 해외 본사 관련 발급 서류를 공증 및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 받고 다시 태국의 외무부에서 인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외환계좌는 특정 외화로 수입 및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불필요한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및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총 9개 외국환 (USD, SGD, AUD, CAD, HKD, JPY, GBP, CHE, EUR)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 하며,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 모두 개설 가능하다. 거주자 계정은 최소 잔고 기준이 없으며, 최대 잔고는 개인의 경우 오십만 달러(타 통화의 경우 이와 동일한 금액), 법인의 경우 오천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비거주자 외화 계정은 입금액이 최소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잔고가 오천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외화계좌는 모든 은행 지점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내송금
태국은 자금에 대한 CLEARING ZONE 별로 별도의 송금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동일 은행의 타 계좌로 방콕 내에서 자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방콕에서 촌부리나 치앙마이로 송금하는 경우 에는 CLEARING ZONE이 달라져 수수료가 부과된다. 타 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 형태에 따라 당일에서 은행 근무일 기준 2일까지 시간이 경과될 수 있다. 큰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태국 중앙 은행의 BAHTNET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지점에서 BAHTNET 송금을 신청 하는 경우, 당일 오후 2시반 이전에 송금 시, 타 은행으로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에는 서명권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타 지점 이용 시에는 최대 2백만밧, 백화점 내 지점 이용 시에는 20만밧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 해외송금에 대한 신고
50,000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은 송금 목적 및 관련 증빙을 은행에 제출 하여야 하며, 송금 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금거래 제한국가 (Sanctioned country)로의 송금은 제한된다.
외국인도 펀드나 보험 등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각 시중은행들은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펀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 (방카슈랑스)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태국에서의 기업대출은 담보대출이 일반적이며, 무담보 신용대출은 한국만큼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자격기준도 까다로우며 이자율도 담보 대출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신청기업이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진행하되 은행이 인정해주는 평가기관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이자율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다르지만, 각 은행 별 우량기업 대출금리인 MLR(Minimum Loan R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각 은행 별 대출금리는 태국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공장건축 등과 같은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건축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주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은 7년 이하이다. 대출의 상환은 거치기간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이 일반적이나 은행 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담보 설정 시 토지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으며 대출금액의 1%, 최대 200,000밧으로 책정되어 있다.
□ 인가정책
태국의 금융산업 구조개편은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30여개 이상의 은행, 종금사 등이 인수 합병되었으며, 이후 금융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이 공동으로 수립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 (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이라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1단계 마스터 플랜(2004~2008)으로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상업은행의 업무영업 확대를 추진하였고, 현재 2단계 마스터 플랜(2010~2014)을 시행 중이며, 아직 2014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다. 2단계 마스터 플랜의 추진목표는 첫째, 금융산업 전체의 비용절감 및 효율화, 둘째, 경쟁 도입, 셋째, 금융 인프라 개선 및 강화라는 3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를 태국 일반상업은행의 역량 강화 시기, 2012~2013년을 경쟁 도입 시기, 2014년을 경쟁력 강화의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경쟁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축소 및 영업의 자율성 증대, 소매은행(retail bank)의 일반상업은행(commercial bank)으로의 승격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법인화 및 서비스 확대 허용을 통한 경쟁도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매은행의 경우, Tier 1 Capital이 10억 밧 이상이며 리스크 관리 및 재정상태가 건전한 소매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으로의 승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은행 지점은 최대 2개까지 추가지점 개설 가능, 외국은행 지사가 자회사(Subsidiary)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자격 기준(Tier 1 Capital 이 10억 밧 이상이며 태국중앙은행의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양호 할 것)을 검토하여 지점 및 ATM을 각각 최대 20개까지 두는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2013년에는 국지적으로 취약한 분야(예: micro finance, trust bank, investment bank, Islamic bank 등)에 한해 인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아직 없었다. 아울러 2단계 마스터 플랜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태국의 대외거래, 투자 및 아세안 통합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신규인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최근 태국 금융정책 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형태의 신규진입 방침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 참고)
1. 외국계 은행 인가방침 개요
ㅇ 2013년 6월 28일 태국 중앙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원칙, 절차 및 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
ㅇ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은행은 2013년 7.2~12.30일 기간 중 태국 중앙은행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금번 외국계 은행 인가방침은 내각의 승인을 얻은 금융분야 마스터플랜 Ⅱ(2010~2014)에 부합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태국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2. 인가 요건 및 절차
ㅇ 인가대상 외국계 은행은 태국내에 설립되는 법인형태로 최대 20개 지점과 20개 ATM을 개설할 수 있음.
ㅇ 현지법인 설립․등록을 위해서는 200억 밧(약 7,4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ㅇ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성, 실적, 건전한 위험관리 및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평판 있는 외국 은행일 것
ㅇ 모은행 소재 국가가 태국과 금융,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가 있거나, FTA를 체결하였거나, 태국계 은행의 현지 영업을 허용(상호주의)하는 등의 긴밀한 관계일 것
ㅇ 태국 중앙은행은 2014년 중반까지 외국계 은행 설립인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최대 5개 은행에 대해 재무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
□ 은행 현황
현재 태국에는 14개의 상업은행과 1개의 외국계 자회사,14개의 외국계 은행 지점, 34개의 외국계은행 대표사무소가 있다.
ㅇ 상업은행(14개)
Bangkok bank, Bank of Ayudhya, CIMB Thai Bank,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Kasikorn Bank, Kiatnakin Bank, Krungthai Bank, Land and Houses Bank, Siam Commercial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Thanachart Bank, Tisco Bank, TMB, United Overseas Bank.
ㅇ 자회사(1개)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ㅇ 해외은행 지점(14개)
Bank of America, Bank of China, BNP Paribas, Citi Bank, Deutsche Bank, Indian Oversea Bank, JPMorgan Chase Bank, Mizuho Corporate Bank, Over sea-Chinese Bank, RHB bank, Sumitomo Mitsui Bank, The Bank of Tokyo-Mitsubishi, The Hongkong and Shanghai Corp., The Royal Bank of Scotland.
ㅇ 해외은행 대표사무소(34개)
ANZ, Bank of Baroda, Cathay United Bank, China Trust Commercial Bank, Commerz Bank, CIC, Credit Suisse, DBS Bank, DEG, First Commercial Bank, ICICI Bank, ING Bank, JBIC, JFC, Kfw Ipex-Bank, Natixis, Phongsavanh Bank, Resona Bank, Shinkin Central Bank, Sumitomo Mitsui Trust Bank, The Bank of Fukuoka, The Bank of New York Mellon, The Bank of Nova Scotia, The Bank of Yokohama, The Hachijuni Bank, The Hiroshima Bank, The Hokuriku Bank, The Hyakugo Bank, The Ogaki Kyoritsu Bank, The Shanghai Commercial & Savings Bank, The Shiga Bank, The Shoko Chukin Bank, UBS, Wells Fargo Bank
ㅇ 기타 특수은행(8)
Bank for Agriculture & Agricultural Cooperatives,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Islamic Bank of Thailand, 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Thai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The Government Housing Bank, The Government Savings Bank.
[네이버 지식백과] 태국의 금융제도 (kotra 국가정보 - 태국, 2013. 9. 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