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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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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집합건물 건물소유자의 대지권에 의한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
진짜핵심각 추천 0 조회 421 18.05.30 21:47 댓글 7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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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31 22:28

    @진짜핵심각 다행히 건물의 대지권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제20조3항에 의하여 분리처분은 무효이므로 건물만매각되었다하더라도
    대지권(소유권)을 소송으로 찾아오면됩니다.

  • 18.05.31 22:35

    2번 법무사가 궁금하네요. 80만원이란 것이 법무사 비용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지액, 송달료까지 포함한 것인지...80만원 받아가지고는 인지액, 송달료로 메꾸고 나면 별로 남을 게 없을 것인데요. 다만 80만원이란 것도 1심판결 받을 때까지 이겠지요. 그 이후 등기할 때 공과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무사도 정확히 산정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8.05.31 22:40

    [소송으로 찾아오면 됩니다]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송비용, 변호사비 또는 법무사비, 패소의 위험, 상대방 소송비용, 승소후 등기절차와 그 비용, 세금문제...복병이 한두 군데 도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할 수록 믿기가 어려운 사안이네요.

  • 18.05.31 22:46

    저는 솔직히 근저당말소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대지지분을 넘겨준다는 약정을 한 바도 없는데 단순히 구분소유권의 공유지분을 넘긴 것 만으로 과연 거기에 대지지분도 일체로 처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부터 난관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점을 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순간 100% 패배입니다. 그것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청구는 모조리 기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변호사, 법무사님들은 구분소유권의 지분에 대지지분이 반드시 따라붙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 작성자 18.05.31 22:52

    저는 근저당말소만 된다면 소유권이전은 일도 아닐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견해시네요. 계속 대지권에 대한 검색을 해보고 사례를 읽어봐도 대지사용권이 성립이 된 이상 (대지권만미등기일뿐) 건물&토지는 따로 떨어질수 없다는 (아파트) 이유는 타당하며, 그 때의 싯가액은 잘 모르겠으나 700, 1500에 토지&건물를 등기한 옆 점포를 보면 저또한 1200에 토지까지 구매했다고 봐야 할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건물+토지) 등기소유자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의도라고 법률을 정한바, 소유권이전은 가능할것같은데 근저당말소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2005년도에 매도하고 2014년에 토지만 근저당을 잡았다는건

  • 작성자 18.05.31 22:55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가 있어서 잡은건지 개인회생을 위해 잡은건지. 그 말소가 제일 난해했거든요.

  • 18.05.31 22:59

    거꾸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어서 나의 소유물임이 인정되어야 그 중간에 끼어든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소유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저당말소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에 근저당이 무효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고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순차로 대위해서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토지지분도 거기에 따라왔다, 그게 대지사용권이서 그렇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만약 그게 대지사용권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

  • 18.05.31 23:02

    원고의 자격조차 가지지도 못하고 소송은 본안판결도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각하 됩니다. // 옆집에서 아무리 값싸게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그 사람의 등기필증과 매매계약서를 한번 조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건물만 표시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아마도 등기소에서부터 토지지분 이전등기신청은 각하시켰을 겁니다. 옆집의 매매계약서와 나의 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조해보셨는지요?

  • 작성자 18.05.31 23:03

    대지사용권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지하101호는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대지권미등기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상 1층과 2층은 표제부대지권등기까지 2000년전에 되어있는데 대지권자체가 1동의 필지에 가능하다면 지상은 대지사용권이 있고 지하는 대지사용권이 없어서 토지지분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기된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쭤봅니다 꾸벅 (__)

  • 작성자 18.05.31 23:05

    @짧은소견 아 맞습니다 A가 취득한 이후, 전부 건물만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있으니 토지도 니꺼다 이말이 저는 황당했던거구요

  • 18.05.31 23:07

    @진짜핵심각 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왜 대지사용권이 없느냐구요?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역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대지사용권 없는 건물이 무수히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 대지사용권이 있을 것이란 추측만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돌발변수가 나오는 순간 낭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두는 것입니다. 왜 대지사용권이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핵심각님도 대지사용권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성공시켜보려는 것일

  • 작성자 18.05.31 23:07

    대지사용권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시청에서는 어째서 그런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건물등기에 의존하여 저에게 대지사용권을 운운했을까요. 대지권연명부가 토지대장인가요? 따로있으면 내일 띄어봐야겠네요^^;

  • 18.05.31 23:09

    @진짜핵심각 시청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판단했을뿐입니다.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그들은 과세를 해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5.31 23:15

    @짧은소견 그럴수도 있을것같아요. 그러면 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시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각종혜택을 못받고 제 재산은 없지만 재산은 전산이기된 억울함은 어디에 말을 해야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있을것이라고 가정한다기보다는 아파트단지가 워낙크고 대지권등기는 된점, 또한 소유자가 일치했던점, 지상권, 임차권 이 있던점, 저는 그러면 시청에 이야기를 해도 안되겟네요, 팔지도못하고 내재산도 아니고. 너무억울하네요 ㅜㅡㅠㅠㅠ
    지하 101호를 보시면 ㅇㅇㅇ외몇명 이러고 뜨잖아요? 그 몇명은 다 일치하나 저만불일치인걸로 알고있어요

  • 18.05.31 23:18

    @진짜핵심각 건물이전등기를 셀프로 했는지 법무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대지권은 어떻게 되냐고 당연히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한번, 두번, 세번, 전부 그 점을 체크하지 않고 등기신청했네요. 그 결과 대형사고 발생한 것 같습니다.

  • 18.05.31 23:29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 작성자 18.05.31 23:33

  • 작성자 18.05.31 23:33

  • 18.05.31 23:35

    위에 붙인 사진에서 발생하였던 상황과 부천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속의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사진 속 설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일 수 있지요.

  • 18.05.31 23:38

    부천 상황은 분양자로부터 직접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대지지분이 넘어와서 그 대지지분과 건물이 분리되어 이전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분양자에게서 다시 대지권을 받아온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18.05.31 23:53

    [결론] 이 사건은 일부의 승소가능성과 일부의 패소가능성을 가진 사건으로서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A라는 사람이 협조해서 순순히 토지지분을 넘겨주는 등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갈 경우 수십만원 비용이 아니라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상담, 논의만 참여하려 합니다.

  • 작성자 18.05.31 23:55

    그렇군요ㅠ.ㅠ전례가없으니..진짜 모험그자체네요. 우선 저도 시청 답변받아보고 생각을 해봐야하는 부분이네요. 안되면 직접 만나뵙고 얘기할 의향은 있지만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기도하고... 휴 몇날몇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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