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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 1가 75 송달장소 :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농협중앙회 OO군지부) (우 : ) 대표자 신용대표이사 OOO 법률상대리인 OO군지부장 OOO
피 고 O O O (OOOOOO-OOOOOOO)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우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919원과 이 중 3,792,500원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 6. 18. 비씨카드회원입회신청을 하여, 카드번호 OOOO-
2. 한편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은 2003. 6. 10.부터 연 25%입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비씨카드를 사용함으로써, 2003. 11. 27.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해야할 신용카드대금은 금 4,227,919원(원금 3,792,500원 + 수수료 150,114원 + 연체료 280,305원 + 연회비 5,000원)이 되었으나, 피고는 위 결제일(매월 23일)마다 불입하여야할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는 2003. 5. 14. 신용불량자로 등록(별첨 거래정지내역 사본 참조)되어, 피고는 원고 비씨카드회원약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27,919원과 이 중 3,792,500원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원・리금을 변제할 것은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비씨카드카드회원입회신청서 1. 갑 제2호증 신용카드결제대상조회 1. 갑 제3호증 거래정지내역 1. 갑 제4호증 수수료율변경내역 1. 갑 제5호증 비씨카드회원약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취급지부 OO군지부 지부장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 OO군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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